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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향하는 K대형마트①] 10년 영업 규제 족쇄…국내 시장 한계 절감

등록 2023-09-09 17:00:00   최종수정 2023-09-12 10: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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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몽골·베트남…롯데마트, 인도네시아·베트남 진출 활발

2012년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영업·출점 규제로 성장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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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사진은 지난해 8월 2일 오후 서울 한 대형마트에 휴업 안내문이 붙어있는 모습. 2023.09.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지난 10년간 대형마트와 관련된 규제가 계속되는 사이, 대형마트업계는 국내 시장에 한계를 느끼고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는 모습이다.

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마트는 최근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에 신규 매장 '몽골 이마트 4호점 바이얀골'을 개장했다. 현지에서 4년 만에 여는 신규 매장이다.

몽골 이마트는 현지기업인 알타이그룹과의 협약을 통해 지난 2016년 1호점을 냈다. 2호점은 2017년, 3호점은 2019년 문을 열었다.

몽골 매장은 이마트가 브랜드 및 상품 그리고 점포 운영 노하우를 수출하고 로열티를 받는 프랜차이즈 형태로 운영된다.

이마트는 몽골 외에도 베트남에 프랜차이즈 형태로 매장 2곳을 운영 중이다.

롯데마트는 가장 많은 해외점포를 두고 있다. 가장 최근 문을 연 곳은 인도네시아 50번째 점포인 세르퐁점이다. 지난해 12월 오픈한 세르퐁점은 지역 유일한 현대식 도매점이다.

롯데마트는 인도네시아에만 50개 점포를 두고 있는데, 2008년 인도네시아 마크로(Makro) 19개 점을 인수하며 국내 유통사 최초로 인도네시아 시장에 진출했다. 현재 36개의 도매점과 14개의 소매점을 운영하고 있다.

롯데마트는 또 베트남에서 16개 매장을 운영 중이다. 가장 최근인 이달 롯데몰 웨스트레이크 하노이가 그랜드 오픈을 해 16개 점포로 늘어났다. 단, 대형마트 빅 3 중 사모펀드 MBK가 운영 중인 홈플러스(전 삼성테스코)는 현재 해외 출점에 대한 계획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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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마트는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에 4호점 매장을 개장한다고 7일 밝혔다.2023.09.07.(사진=이마트 제공)[email protected]


 
현재 대형마트를 둘러싼 규제는 영업(요일·시간)규제와 출점규제로 요약된다.

2012년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현재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해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은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으로 지정해야 한다.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에서 지정하되, 이해 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 휴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출점 규제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대형마트를 포함 3000㎡가 넘는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가 출점할 때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또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의 출점은 제한된다.

문제는 10년 사이에 유통산업군에서 대형마트의 지위가 변화했다는 점이다.

현재 대형마트는 또 다른 '유통 공룡' 이커머스의 급성장으로 열세에 놓여있는 상황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온라인쇼핑몰 거래액은 18조9048억원인 반면 대형마트 판매액은 3조2225억원에 불과하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도입된 2012년에만 해도 통계청은 온라인쇼핑 거래액에 대한 통계를 작성하지 않았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대형마트 규제의 실효성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사이 매장운영도 계속되고 있다"며 "국내 시장의 한계와 새로운 수요 창출을 위해 해외 시장 개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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