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광모, LG家 75년만 첫 상속분쟁[회장님은 재판중③]
"기망 당해 협의서 작성" vs "적법한 절차따라 진행"'상속분할 총괄' 하범종 LG 사장, 16일 2차 증인 출석
[서울=뉴시스] 동효정 기자 = 구광모 LG그룹 회장은 LG가 생긴 이래 첫 상속 분쟁을 겪고 있다. 1947년 창업한 LG는 75년 동안 경영권을 포함한 재산 분쟁이 단 한 차례도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번에 소송전에 휩싸인 것이다. 12일 재계에 따르면 구 회장은 고(故) 구본무 선대회장이 물려준 지분 11.28% 등을 놓고 모친 김영식 여사 및 여동생 구연경·연수씨와 민사소송을 벌이고 있다. 오는 16일 하범종 LG 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2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하 사장은 구 선대회장 별세 전후로 그룹 지주사인 ㈜LG의 재무관리팀장을 맡아 그룹 총수 일가의 재산 관리와 상속 분할 협의 등을 총괄한 인물이다. 하 사장은 앞서 지난달 5일 열린 1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구본무 선대회장이 장자인 구광모 회장에게 본인의 모든 경영 재산을 물려주라는 유지를 남겼다고 증언했다. 구 회장 측은 이날 구 선대회장의 부인이자 이번 소송의 원고인 김영식 여사가 직접 서명한 동의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고 3차에 걸친 상속 재산 분할 합의 과정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동의서에는 '본인 김영식은 고 화담 회장님(구 선대회장)의 의사를 좇아 한남동 가족을 대표해 ㈜LG 주식 등 그룹 경영권 관련한 재산을 구광모에게 상속하는 것에 동의함'이라는 문구와 함께 김 여사의 서명이 담겼다. 하 사장은 "망인께서 2017년 4월 1차 수술을 하기 이틀 전 본인을 불러 구광모 대표에게 차기 경영권을 물려줄 것이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다"며 "이를 문서화해 다음날 찾아 뵙고 자필 서명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1차 수술을 받은 구 선대회장이 2017년 5월 출근한 뒤에도 이 메모를 보고해 "비상시(유고시) 이대로 진행하면 된다"는 지시를 받았고, 이후 2017년 12월 병원에서도 같은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이 하 사장의 설명이다. 반면 세 모녀 측은 구 회장이 LG 주식을 모두 상속받는다는 유언이 있었던 것으로 기망을 당하고 속아서 협의서를 작성하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 회장은 구 선대회장의 지분 11.28% 중 지분 8.76%를 물려받았다. 세 모녀는 ㈜LG 주식 일부(구연경 2.01%·구연수 0.51%)와 구 선대회장이 갖고 있던 금융투자상품·부동산·미술품 등을 포함해 5000억원 규모의 재산을 물려받았다. 모친과 여동생들은 법정비율에 따라 지분을 다시 분배하자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 회장은 선대회장 유지에 따라 적법하게 상속이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