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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특례대출·1기신도시특별법…내년 바뀌는 부동산 제도

등록 2023-12-13 11: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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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의 면제 기준 3000만원→8000만원

신혼부부 결혼자금 양가에서 증여세 부담 없이 3억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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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표=부동산R114 제공)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내년부터 신생아 관련 특별공급·특례대출, 혼인 증여재산 공제 등이 새롭게 도입된다.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기준과 부과 구간 단위가 완화되고 1기 신도시 특별법도 시행된다.

13일 부동산R114는 '2024년 달라지는 주요 부동산 제도'를 발표했다.

1월부터 신생아 출산가구에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융자가 지원된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은 자산 5억600만원 이하,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연 1.6~3.3%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주택가액 9억원 이하) 빌려준다. 5월엔 신생아 특공도 신설된다. 공공분양(연 3만 가구)의 경우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임신·출산을 한 가구를 대상으로 특공 자격이 주어진다. 민간분양(연 1만 가구)은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중 20%를 출산가구에 우선 공급한다.

1월1일 증여분부터부터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결혼자금을 증여세 부담 없이 3억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혼인신고일을 기점으로 전후 각 2년 이내 총 4년간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기본공제 5000만원(10년간)에 1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역세권 뉴홈 공급도 활성화한다. 완화된 용적률로 지어진 주택의 일부를 공공분양주택인 뉴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1월19일부터 시행된다. 추가 완화 용적률 50% 이상을 나눔형으로 공급해야 한다.

3월에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의 면제 기준이 현행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높아진다. 부과 구간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한다. 재건축 부담금 부과 개시 시점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일에서 조합설립인가일로 바꿨다. 전국적으로 재건축 부담금 부과 단지가 111곳에서 67곳으로 줄고, 평균 금액은 88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4월에는 1기 신도시 특별법이 시행된다. 조성된 후 20년 이상 된 100만㎡이상 택지를 대상으로 용적률 규제 완화, 안전진단 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낡은 신도시 아파트 용적률을 높이고 안전진단을 면제해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로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산본·평촌) 뿐 아니라 수도권 택지지구, 지방 거점 신도시 등 전국 51개(수도권 24개 지역) 지역, 103만 가구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내용 및 시행 시점 등은 변경될 수 있다"며 "보다 정확한 내용은 관련 공공기관 등에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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