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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습격범 구속기한 19일 만료..연장 되나?

등록 2024-01-16 17:45:23   최종수정 2024-01-16 21: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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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검거된 김모(67)씨가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4일 오후 부산 연제구 연제경찰서를 나서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4.01.04.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부산을 방문한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습격해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김모(67)씨를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검찰이 김씨의 구속 기한을 연장할지 관심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된 김씨의 구속 기한이 오는 19일자로 만료된다.

검찰은 구속 기한 만료 하루 전인 오는 18일 법원에 연장 신청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구속 기한 연장은 만료 하루 전날 신청한다"며 "중요한 사안이라 구속 기한 연장을 신청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수사 단계에서 경찰과 검찰의 피의자 구속 기한은 합해 최대 30일이며, 검찰의 연장 신청이 받아들여 진다면 오는 29일까지 수사가 가능하다.

지난 10일 경찰로부터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박상진 1차장검사를 팀장으로 하고, 김형원 공공수사부장을 주임검사로 한 특별수사팀을 구성했다. 특별수사팀은 공공수사 전담부서와 강력 전담부서 4개실로 구성됐다.

한편 경찰은 지난 10일 '이재명 대표 습격' 사건 관련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김씨의 범행 동기로 '개인의 정치적 신념' 따른 범행으로 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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