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尹의 한동훈 사퇴 요구는 대통령 탄핵 사유"
"명백한 당무개입으로 처벌 사안"
지난 21일 조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 위원장의 사퇴설과 관련한 보도가 이어지자 “비서실장에게 이런 불법을 지시한 대통령도 임기 후 기소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기소 전이라도 수사를 통해 불법이 확인되면 탄핵 사유가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탄핵을 거론한 대목에서 “‘충견’(忠犬)이 ‘주인’을 수사할 리 만무하지만”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을 충견에, 검찰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을 주인에 비유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어 “(이날 사태는) 집권세력 안에서 ‘불가침의 성역’ 안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선명하게 보여준다. 봉건시대 ‘역린(逆鱗)’은 ‘용’, 즉 왕의 분노 유발 지점을 뜻하는데, 현재 대한민국에서 진짜 ‘용’이 누구인지도 다시 드러났다”고 적었다. 이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겨냥한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이날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한 위원장을 비공개로 만나 사퇴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한 위원장은 관련 보도에 대해 “국민 보고 나선 길, 할 일 하겠다”며 사퇴 요구를 공식적으로 일축했다. 한편 대통령실과 한 위원장은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사과 여부 문제와 김경율 비대위원의 ‘서울 마포을 출마 논란’ 등 문제를 놓고 갈등이 쌓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