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차관 "고준위 방폐법, 21대 국회 통과에 최선 다할 것"
최남호 차관, 경주 중·저준위 방폐물 처분시설 방문21대 국회서 통과 못하면 자동폐기…"제정 절실해"
[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30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과 관련 "조속한 제정으로 원전 전주기 생태계를 완성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21대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남호 산업부 2차관은 이날 경북 경주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 방문해 건설운영 현황을 점검하며 이같이 말했다. 경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은 총 80만 드럼 규모를 목표로 한다. 지난 2014년 12월 1단계 동굴처분시설(10만 드럼)의 사용이 승인된 뒤 안전하게 운영 중이다. 2단계에 해당하는 12만5000드럼 규모의 표층처분시설이 지난 2022년 7월에 착공한 뒤 종합공정률은 지난해 말 기준 87%을 달성, 연말께 완공을 앞두고 있다. 3단계 매립형 처분시설(16만 드럼)도 규제기관의 인·허가 신청을 위한 설계를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은 방폐물을 영구처분하기 위한 부지선정 절차와 일정,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근거가 담긴 법이다.고준위 방폐물 관련 이슈는 지난 1983년 이후 부지선정에 9번 실패한 뒤 10년 간 공론화를 거쳤다. 하지만 처분시설 건설을 위한 부지선정 절차에도 착수하지 못한 상태다. 특별법이 이번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 무산될 시 상당 기간 법제화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오는 2030년부터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이 포화된다. 원전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의 영구화 우려로 지역주민의 반발도 거세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만큼 부지선정 절차와 유치지역 지원방안 등을 규정한 '고준위 특별법' 제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