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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이재용, 차분히 '일상 업무'…설 연휴 현장경영 가능성

등록 2024-02-06 06:30:00   최종수정 2024-02-06 06: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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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관련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02.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삼성그룹 불법승계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차분하게 일상 업무에 나선 가운데 향후 미래 전략 발굴을 어떻게 이어갈 지 주목된다.

6일 재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이날 삼성전자 서울 서초사옥 집무실로 정상 출근해 평상시와 다름없이 업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지귀연·박정길)는 전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 등에게 "검찰의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은 3년 5개월만에 무죄 선고를 받았지만 담담히 판결을 받아들였다. 그는 소감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도 특별한 답변 없이 법정을 빠져나갔다.

재계 관계자는 "검찰 항소 가능성이 남아있는 만큼 이 회장이 완전히 사법리스크에서 자유로워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차분하게 회장으로서 정상 업무를 수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검찰이 앞으로 일주일 내 항소를 결정하면 이 회장은 재판정에 계속 서야 할 수 있다. 2017년 8월25일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당시 검찰은 4일 뒤인 8월29일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3일 뒤인 9월1일 정해졌다.

당시 재판부는 9월28일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고, 1차 공판은 10월12일 진행됐다. 준비기일은 출석 의무가 없는 만큼 이 회장은 1차 공판부터 출석했다. 2017년 이 사례로 볼 때 이 회장에게는 항소심 출석까지 1~2개월 정도 여유가 생기는 셈이다.

항소심에서도 형사 재판은 피고인 출석이 의무인 만큼 정식 재판이 시작될 경우 이 회장은 재판정에 계속 나와야 한다. 단 1심을 통해 사실 관계에 대한 정리가 상당 부분 이뤄진 만큼 2심은 1심보다 기간이 한결 단축될 전망이다.

일부에선 이 회장이 이전까지 명절 연휴를 활용해 해외 현장 경영을 해온 만큼 오는 설에도 해외 탐방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한다.

이 회장은 지난해 추석 명절에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 이집트 등 중동 3개국을 찾아 현장 임직원을 격려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했다. 지난해 설 명절 직전인 1월 16~20일에는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 참석했고, 귀국해 국내에서 설 연휴를 보냈다. 

2022년 추석 연휴 기간에는 멕시코와 파나마를 방문해 현지 대통령을 만나고, 현지 공장을 찾아 현장 점검과 임직원 격려에 나서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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