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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당합병' 이재용 무죄에…"판결 분석해 항소 결정"

등록 2024-02-05 18:47:50   최종수정 2024-02-05 19:3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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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회장, '부당합병 의혹' 1심 무죄

檢 "사실·법리 등 살펴 항소 여부 결정"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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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관련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02.05. [email protected]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은 판결문을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5일 "이날 선고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 이재용 회장 등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판결의 사실인정과 법리판단을 면밀하게 검토.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지귀연·박정길)는 이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과 삼성전자 전·현직 임원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 삼성전자 전·현직 임직원들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지난 2020년 9월 기소됐다.

이 회장이 삼성그룹 부회장을 맡았던 당시 경영권 승계와 그룹 내 지배력 강화를 위해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위법하게 관여했다고 검찰은 의심했다.

또 2012년 12월 이 회장이 삼성전자 부회장으로 승진하던 시기 완성된 '프로젝트-G'라는 문건에 따라 회사가 승계계획을 사전에 완성했고, 이 회장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합병 작업을 실행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법원은 "검찰의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 증명이 없다"며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검찰의 항소 기한은 오는 13일까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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