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1호 법안'에 저출생부 신설·금투세 폐지…상속세 개편도(종합)
저출생·민생·미래산업·지역균형·의료개혁저출생 방점…저출생대응부 신설·구하라법고준위법·전세사기법·금투세 폐지 등 포함상속세 개편도 추진…"적정 수준으로 조정"
[서울=뉴시스]하지현 최영서 한은진 한재혁 기자 = 국민의힘이 22대 국회 개원을 맞아 저출생·민생·미래산업·지역균형·의료개혁을 골자로 한 '5대 분야 패키지 법안'을 1호 법안으로 선정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31일 충남 천안 재능연수원에서 열린 의원 워크숍에서 저출생 대응·민생 살리기·미래산업 육성·지역균형 발전·의료개혁 '5대 분야 패키지 법안'을 1호 법안으로 선정해 22대 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1번으로 선정된 '저출생 대응' 패키지 법안에는 ▲정부조직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아이돌봄 지원법 ▲늘봄학교 지원특별법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저출생 해결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부총리급의 '저출생대응기획부'를 만들도록 했다.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유급 자녀 돌봄휴가를 신설하고, 맞벌이 부모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시 그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늘봄학교 전면 확대 시행 근거를 마련해 단계적으로 무상 추진하는 특별법도 발의하기로 했다. 저출생 대응 패키지 법안에는 국민의힘이 지난 4·10 총선 과정에서 공약했던 내용들이 다수 포함됐다. '민생 살리기' 패키지 법안에는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중위생관리법 ▲전기통신사업법 ▲민법(구하라법)이 포함됐다. 먼저 국민의 세 부담을 덜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고, 주식 양도세 과세체계를 유지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양육 의무를 다하지 못한 친부모가 자녀 유산을 상속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구하라법'도 포함됐다.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준공 30년 도과 시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아도 정비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의무 시기를 조정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기간을 2년 추가 연장하도록 했다. '미래산업 육성' 패키지 법안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원전산업 지원 특별법(가칭)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확충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인공지능(AI) 기본법 ▲콘텐츠산업진흥법 ▲생명공학육성법 ▲디지털 포용법을 넣었다.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준위 방폐장 부지선정 절차·유치지역 지원 방안을 규정하는 '고준위법'과, 인공지능 사업 진흥을 위한 AI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AI 기본법' 등이 포함됐다. 미래 먹거리 대비 차원에서 바이오 미래 유망 기술 지정·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지역 균형발전 패키지' 법안에는 ▲지역 균형 투자 촉진 특별법 ▲지역 과학기술 혁신법 ▲지방대학 및 지역 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수도권·비수도권 격차 해소를 위한 기회 발전 특구 이전 중소기업의 상속세 면제, 지역과학기술인 양성 정책 근거 마련, 국가와 지자체의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 사업 공동 추진 등의 내용이 담겼다. 지역의료 활력과 필수 의료 육성을 위한 '의료 개혁' 패키지 법안에는 ▲지역의료 격차 해소 특별법 ▲국립대학병원·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의료사고처리특례법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이 포함됐다. 지역의료 활력 차원에서는 국립대 병원을 지역 필수 의료 중추로 육성하기 위해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필수 의료 육성을 위해 지역 필수의사제 도입, 지역의료 발전 기금 신설 등의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22대 정기국회에서 상속세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변경하고 대주주의 할증세를 폐지하는 한편, 주요 선진국 사례를 감안해 상속세율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 등을 정부와 추가 협의하기로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워크숍에서 취재진과 만나 "(1호 법안의) 화두는 민생이다. 21대 국회에서 상당 부분 여당이 진전시켰음에도 정쟁적 국회 상황 때문에 마무리 못 한 부분을 함께 진행해야 한다"며 '1호 법안'을 패키지로 발표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도 "야당은 정쟁과 보복을 위한 법안을 1호 법안으로 내세웠다"며 "저희는 오직 국민의 민생과 미래를 향해 나아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상속세 개편 추진을 두고 "민주당이 개편에 소극적일 가능성이 있지만, 상임위원회에서 치열하게 논의하고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당정이 함께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여당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 방침과 관련한 법안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종부세를 단순히 폐지할 수도 있고, 근본적으로 재산세와 통합하는 문제로 가야 해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며 "종부세 관련 과도한 세 부담에 관해서는 늘 개편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종부세 개편 논의에) 진정성이 있다면 겉과 속이 다른 논의로 가지 않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덧붙였다. 정 의장은 금투세 폐지 추진과 관련해서는 "야당이 반대한다고 포기하고 안 할 수 없다"며 "야당을 계속 설득해 금투세가 폐지되도록 협의해 나갈 생각"이라고 했다. 구하라법을 두고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은 유류분(유족이 받을 수 있는 최소 상속분) 제도에 관한 정부 측과 의원들의 법안이 제출되면,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에 여야가 합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취지로 (패키지 법안에) 넣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