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소송 남발" vs "기업 가치 상승"[소액주주 우대 논란②]
기재부·법무부·금융위, 이르면 이달 공청회 실시주주 법적 보호장치 강화…기업가치 상승 기대재계 "소액주주 소송 남발 우려…이사 역할 축소"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정부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현행 회사 외에 주주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소액주주의 이익이 높아져 기업가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경제계는 배임 소송 남발 등으로 경영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법무부 및 금융위원회와 이르면 이달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한다. 앞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일환으로 언급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현행 회사 외 주주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 의견수렴 절차가 본격 시행되는 것이다. 이번 상법 개정의 목표는 주주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를 강화해 소액주주 등의 권익 침해를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이사회가 소액주주에게 불리할 수 있는 물적분할·합병이나 오너 일가의 지분율을 높이기 위한 전환사채 발행 등을 의결해도 회사에 손실을 주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상법 제382조의3(이사 충실 의무) 조항은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는 규정된 바 없기 때문이다.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까지 포함되면 소액주주가 손해를 볼 경우 이사 결정에 법적 책임을 물을 근거가 생긴다. 이에 따라 물적분할 제도 개선, 내부거래자 사전공시, 전환사채 제도 개선 등은 소액주주 이익을 높여 기업가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경제계는 상법이 개정될 경우 주주들의 소송 남발로 기업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고 중장기적으로는 기업가치 훼손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한 재계 관계자는 "소액주주들의 배임죄 등 소송이 남발할 것으로 우려되고 이사 역할도 축소될 것"이라며 "기업의 의사결정이 이해상충으로 인해 어려워지는데다 이사의 책임이 커지면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해보인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도 당초 이같은 배임 소송 남발 우려 등 경영활동 위축을 우려하며 난색을 표해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기재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며 분위기가 달라졌다. 금융감독원도 다음달 상법개정과 관련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 상법 개정을 둔 상반된 전망이 나오면서 정부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조율하는 방식으로 상법 개정을 추진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상법 개정은 여러 안이 있고 반영하는 방법도 이사회 사전승인, 배상책임 명확화 등 여러 안이 있기 때문에 고민해서 의견을 물을 것"이라며 "밸류업 세제 인센티브, 지배구조와 관련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일련의 의견수렴 절차를 6~7월 중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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