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 스테이지엑스, 자본금 부실 논란에 "법적 문제 없다" 반박
주파수 경매 이후 계획서 제출…과기정통부 서류 검토 中일각서 "초기 서류와 현시점 계획 달라졌다" 논란에 "적격 받아""자본금 1억 불과" 지적엔 "순차적 유증…확충 계획 문제 없다"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제4이동통신사 설립을 추진하는 스테이지엑스가 최근 불거진 자본금 부실 논란과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순차적 자본조달계획에 법적, 절차적 문제가 없다는 내용으로 법률 검토를 마쳤다”고 강조했다. 스테이지엑스는 10일 주파수 경매에 참여할 당시 제출한 계획과 현시점 확보한 자본금, 주주 구성, 지분 비율 등이 달라졌다는 지적에 대해 입장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스테이지엑스는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5G 28기가헤르츠(㎓) 주파수 할당을 위해 제출한 필요 서류에 대해 검토를 받고 있다. 제출한 서류는 주파수할당대가 납부 증거서류와 할당조건 이행각서, 법인설립 등기 등이다. 주파수 할당 대가 430억원(전체 낙찰 금액 4301억원의 10%)은 이미 납부했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에 필요 서류를 보완해 줄 것을 두 차례에 걸쳐 추가로 요구했다. 자본금 납입과 관련한 구성 주주 부분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주파수 할당에 문제가 없는지 복수의 외부 로펌에 법리 검토도 의뢰했다. 서류 검토 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지자 일각에선 스테이지엑스의 자본금 조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주파수 경매 참여 당시 제출한 계획 중 자본금, 주주 구성, 지분 비율이 다르다는 것이다. ◆ 스테이지엑스, 이용계획서 제출…"정부로부터 '적격' 판단 받아" 스테이지엑스는 지난해 12월 19일 주파수 할당을 위한 주파수 이용계획서를 제출했다. 최초 제출한 이용계획서상 참여사의 자본금 납입 계획에는 주파수 할당 인가 이후 계획한 자본금 전액을 납입 완료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후 과기정통부로부터 자본금 유치에 대한 보완요청을 한 차례 받아 올해 1월 4일 보완된 주파수 이용계획서를 제출했고, 1월 9일 ‘적격’ 통보를 받았다고 스테이지엑스는 설명했다. 스테이지엑스 측은 "‘적격’ 통보를 받은 이용계획서상 자본조달계획에는 주파수 할당 인가 이후에도 출자해 자본금 납입을 완료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에 따라 성실히 자본조달 계획을 이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기정통부 요청으로 지난 5월 8일 제출한 추가 자료에도 올해 3분기까지 기존 이용계획서상 주주구성, 투자규모에 변동 없이 완료하겠다는 내용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 경매에 참여 당시 제출한 계획과 현시점 확보한 자본금과 주주 구성, 지분 비율 등이 달라서 주파수 할당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 "3분기까지 총 2000억원 확보…충실히 이행 중" 스테이지엑스는 자본금 부실 논란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스테이지엑스는 당초 유상증자 등을 통한 초기 자본금으로 2000억원을 제시했다. 먼저 주파수 할당 대가 납부와 운영 등을 위해 500억원을 먼저 확보하고, 3분기까지 1500억원의 추가 자금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스테이지엑스의 법인 등기부 등본에는 자본금이 1억원으로 등재돼 있다. 지난 4월 19일 법인 설립 이후 자본금 변경은 없었다. 스테이지엑스는 앞서 유상증자를 통해 추가적인 자본금을 확보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상법상 2주 이내에 자본금 변경 등기를 해야 한다. 스테이지엑스 측은 “설립 초기 자본금을 사업계획에 따라 특정 시점에 납입할 예정으로 이에 따라 순차적으로 유증할 계획”이라며 “참여 주주들은 인가 확보 후 투자금 납입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자본금 증자에 대한 등기는 할당 인가 직후에 납입될 자본금과 함께 등기할 것”이라고 했다. 또 “이후의 자본조달계획에 대해서는 앞서 제출한 주주들과 출자 관련 계약서뿐만 아니라 최근 과기정통부에 추가로 제출한 각 주주들의 투자의향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통해 재확인했다”며 “사업 계획에 따라 자본금을 확충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스테이지엑스는 “할당대상법인으로서 이행해야 할 주파수 대금 1차분 납입 증명, 법인등기부등본, 주금납입증명 및 서약서를 제출하고 이행사항을 완료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