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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이재명 기소…제3자뇌물혐의 등(종합)

등록 2024-06-12 12:26:53   최종수정 2024-06-12 15: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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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4개 재판 동시에 받게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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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6.12.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제3자뇌물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했다.

12일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외국환거래법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9월 대북송금 의혹에 대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된 지 9개월 만이다.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4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으로 하여금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대신 북한에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2018년 10월 북한 측이 요구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이 대북제재로 불가능함에도 그 이행을 약속하고, 북한 측으로부터 지원 이행을 독촉받자 김 전 회장에게 '쌍방울 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해 돈을 보낸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표는 또 북한 측에 경기도지사 방북 초청을 요청하고, 북한 측으로부터 의전비용을 추가로 요구받자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김 전 회장이 3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대표 등이 통일부 장관 승인 없이 북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협력사업을 시행한 점과 경기도지사 경제고찰단 방북을 통한 경제협력 등 사업을 시행한 점도 혐의(남북교류협력법위반)에 포함했다.

앞서 이 사건 관련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먼저 넘겨진 이 전 부지사는 지난 7일 1심에서 징역 9년6월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와 관련 "경기도와 쌍방울 그룹이 결탁한 불법 대북송금 실체가 확인됐다"면서 "1심 판결문을 정밀하게 분석해 오늘 이들을 기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4개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됐다. 이 대표는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를 비롯해 위증교사 혐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뇌물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 전 부지사를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김 전 회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겼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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