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 IT

시민단체 "스테이지엑스 '제4이통' 취소, 예상된 결과…정부도 책임져야"(종합)

등록 2024-06-14 18:10:25   최종수정 2024-06-17 16:54:17
  • 크게
  • 작게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이메일
  • 프린트

서울YMCA·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제4이통 선정 취소 논평

서울YMCA "또 좌초는 아쉬우나 법과 원칙 따른 결정 환영"

소비자주권 "과기정통부 성급한 결정 따른 결과, 책임져야"

associate_pic
[서울=뉴시스]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컨소시엄 대표가 7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신규 이동통신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사진=심지혜 기자)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스테이지엑스가 제4이동통신사로써 재무 능력이 부족하다고 비판해 왔던 시민단체들이 정부의 주파수 할당 선정 취소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한 단체는 이미 예상된 결과라며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4일 오후 "낙찰 금액만 보고 성급하게 선정해 대국민 혼란을 야기한 것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associate_pic

앞서 과기정통부는 이날 오후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필요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법령이 정한 필요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제4이통사 선정 취소 사유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전했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추가적인 해명과 이행을 요구했지만 취소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고 주파수 할당 신청 시 주요 구성 주주들이 서약한 사항도 지키지 못했다"며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청문 절차를 개시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논평을 내고 "처음부터 스테이지엑스는 국가 기간통신망 서비스 사업자로 적절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지난 2월 스테이지엑스의 5G 28㎓ 주파수 낙찰 당시에도 "스테이지엑스가 28㎓ 대역의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스테이지엑스 컨소시엄 주관사인 스테이지파이브가 지난해 자본 잠식을 겪은 만큼 주파수 낙찰대금 4301억원의 자본 조달이 이뤄질지 의문이라는 뜻이다.

이 단체는 "제4이동통신사 선정과 관련해 스테이지엑스의 주파수 낙찰 자격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과기정통부에도 책임을 물었다. "낙찰금액만 보고 사업 능력이나 재정 능력, 이행 능력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최종 결정한 책임이 더 크다"고 말했다.

이어 "28㎓ 주파수로 제4이동통신사를 출범시켜 메기 효과를 일으키겠다는 발상에 한계가 있었다"며 "낙찰 취소와 관련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 정책실명제에 따른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등 철저한 감시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ssociate_pic
[서울=뉴시스]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정부가 스테이지엑스에 대한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 선정을 취소했다. 자본금 조성 방안을 신뢰할 수 없는 데다 주주구성 신청서와 달라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한편 시민단체 서울YMCA도 이날 "제4이통 출범이 다시 한번 좌초된 부분에 아쉬움은 있으나 법과 원칙에 따른 이번 과기정통부의 정책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지난달 10일, 20일 두 차례의 제4이동통신 관련 논평을 내며 스테이지엑스의 재정적 능력 부족 등 사업 역량 부실 문제를 주장한 바 있다. 서울YMCA는 "스테이지엑스 초기 자본금 확보 과정에서 드러난 사업 능력 부족과 이로 인한 국민 혈세 낭비, 이용자 피해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검증 방법과 과정을 통해 법에 따른 엄정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밝혀 왔다.

이 단체는 "앞으로 준비가 부실한 기업의 기간통신사업 진입 시도가 재연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이동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소비자 후생 증대와 편익 제고를 위한 과기정통부의 정책적 노력이 중단 없이 계속되길 기대한다"면서 제4이통 정책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이메일
  • 프린트
  • 리플
위클리뉴시스 정기구독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