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사회일반

변호사협회, 이재명 '품위유지 위반' 징계 신청 각하

등록 2024-06-15 11:51:17   최종수정 2024-06-15 11:54:52
  • 크게
  • 작게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이메일
  • 프린트

검찰,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 신청

변호사협회 "징계 시효 3년 지났다" 각하

대북송금으로 추가 기소…재신청 가능성

associate_pic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검찰이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변호사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으나 변협은 징계 시효가 지났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은 이 대표가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24차 공판에 출석하며 청중에게 조용히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모습. 2024.06.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검찰이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변호사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으나 변협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 조사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징계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징계를 종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변협 측은 검찰 측의 신청이 '징계 시효 3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이같이 결정했다. 변호사법 제98조의6은 징계의 청구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이 대표가 '변호사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변협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 변호사징계규칙에 따르면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검찰 업무 수행 중 변호사에게 징계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 변협회장에게 해당 변호사에 대한 징계 개시를 신청해야 한다.

검찰은 이 대표의 수사가 있었던 2021년 기준으로 징계를 청구했으나 변협은 범죄 혐의가 있었던 2013~2015년을 기준으로 판단해 이 대표의 징계 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다.

다만 검찰이 최근 '대북 불법송금 의혹' 등으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긴 만큼 추가 징계 신청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선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2022년 9월 불구속기소 됐다.

지난해 3월에는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기소됐고 같은 해 10월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및 관련 사건 위증교사 혐의 등으로 각각 불구속 기소됐다.

최근 수원지검이 '대북 불법송금' 혐의로 이 대표를 추가 기소하면서 이 대표는 총 4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이메일
  • 프린트
  • 리플
위클리뉴시스 정기구독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