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상장 기준 강화될까[가상자산법 시행③]
대형 거래소 대표 "7월 이후 상장 엄격해질 것"닥사-금융당국 공조 확대 전망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내달부터 국내 가상자산 상장 기준이 강화될지 주목된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처음으로 시행되면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한 달여 앞두고 상장 기준 점검 및 시장 모니터링에 주력하고 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가상자산을 직접 규제하는 법이 생기는 만큼 시행 이후 변화에 대비하겠다는 취지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오는 7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최소한의 규제 체계만 마련한 1단계 법안인 만큼 투자자 보호와 불공정 거래 규제, 금융당국 감독·제재 권한 등이 골자다. 22대 국회에서 다뤄질 2단계 법안에는 가상자산 발행과 유통, 공시 등 실질적 규제가 담길 예정이다. 사실상 이번 법안에 따라 가장 크게 달라질 곳은 '가상자산 거래소'다. 입법이 서둘러 추진되면서 가상자산사업자(VASP) 가운데 가장 높은 영향력을 차지하는 거래소 특성에 맞춰 규제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거래소들 역시 이를 의식하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안착을 위한 준비 단계에 돌입했다. 특히 그간 많은 지적을 받아왔던 '불투명한 상장 기준'과 '가파른 시세 변동' 등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 불공정 거래 중심에 있는 잡코인(마이너 알트코인) 걸러내는 데도 힘쓸 방침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국내 대형 거래소 대표는 "7월 가상자산법 시행으로 가장 크게 달라질 부분은 상장 파트일 것"이라며 "그간 모호하다고 평가 받은 상장 기준이 7월 이후 강화되면서 거래소들 모두 지금보다 더 엄격하게 상장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대표는 "엄격한 상장 기조에 따라 법 시행 초반에는 상장 횟수가 줄어드는 등 소극적 모습이 예상된다"며 "이 과정에서 이상 거래가 의심되는 일부 코인들의 상장도 제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내 대형 거래소 빗썸 관계자는 "7월 가상자산법 준수에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있다"며 "가상자산 가격 변동에 대해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즉각 대응하는 등 이상 거래 방지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형 거래소들과 달리 중소형 거래소들은 '생존'에 초점을 맞춰 7월을 준비 중이다. 법 시행 이후 불공정 거래 모니터링 체계 설정과 준비금 설정 등 비용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추가 자본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사실상 운영이 불가하기 때문이다. 코인마켓만 운영 중인 중소형 거래소들은 지난해부터 거래량 가뭄에 시달려왔다. 거래 수수료가 유일한 수입원인 거래소 특성상 재정 상황이 악화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여기에 7월 이후부터는 규제 준수 부담까지 떠안았다는 게 관계자들 전언이다. 국내 중소형 거래소 관계자는 "중소형 거래소들은 가상자산법 시행에 따른 직접적 타격이 큰 상황"이라며 "시장 모니터링 등 가상자산법 준수를 위해 물적·인적 자본이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현실적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최근에는 이를 우려한 중소형 거래소 7곳이 문을 닫았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영업을 공식 종료한 중소형 거래소는 코인빗·캐셔레스트·후오비코리아·프로비트·텐앤텐·한빗코·코인엔코인 등이다. 거래소 자율 협의체 닥사(DAXA)는 금융당국과 공조를 확대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기본 입장이 '자율규제 우선'인 만큼 민관이 힘을 합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안착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다. 닥사가 지난 4월 금융감독원과 공동 발간한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사례 7선'이 대표적이다. 해당 자료는 가상자산 투자자 유의 사항과 예방법을 안내하는 내용을 담았다.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 및 투자 사기 신고센터에 실제 신고된 사례를 토대로 대응 요령을 설명한 것이 특징이다. 닥사 관계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안착을 위해 금융당국과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며 "법 시행 후에도 이런 기조를 유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