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특검법 필리버스터 2일차…여 박준태, 발언 도중 화장실 다녀온 이유
박준태, 새벽2시부터 6시간 30분째 발언"민주, 정치 이슈로 끌고 가 순직 해병대원 모욕"
[서울=뉴시스]최영서 기자 = 국민의힘이 야권의 채상병특검법 본회의 상정에 반발해 이틀 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하는 가운데 박준태 의원이 발언 시간 6시간을 넘겼다. 박 의원은 4일 오전 2시33분께 필리버스터 다섯 번째 주자로 나서 6시간30분 동안 발언 중이다. 박 의원은 전날부터 시작된 필리버스터 기간 중 가장 오래 연단에 서있다. 그는 발언 시간을 6시간5분 넘긴 시점 주호영 국회부의장에게 양해를 구하고 화장실에 다녀오기도 했다. 박 의원은 여당을 배제한 특검 후보자 추천 규정 등 특검법 내 '독소조항'을 거론하며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민주주의의 근본 원칙인 삼권분립에 의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고려하지 않은 위헌적 발상에 의거한 법안"이라며 "그다지 검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의 특검 추진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며 "수사의 단서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로지 의혹만으로 수사가 개시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정치 이슈로 끌고 가서 편파적인 법안의 성안을 주장하는 것은, 특검법의 정파성을 드러내보이는 것이고 순직한 해병대원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에 앞서 찬성 토론자로 나온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약 30분 가량 특검법 도입의 필요성 등을 주장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저녁부터 이날 오전 2시까지 총 5시간13분을 발언했고, 주 의원 직전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총 47분 간 연단에 섰다. 첫 주자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4시간18분 동안 토론했다.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면 야권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 민주당은 24시간이 지나면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는 '토론 종결권' 규정을 활용해 특검법 표결을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토론을 중단시킬 수 있다. 이날 오후 4시께 토론 종결에 관한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필리버스터가 끝난 이후에는 채상병 특검법이 표결에 부쳐지고, 야당 주도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정부로 이송된 이후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여당은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건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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