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사각지대서 돈벌이 매몰[사이버레커 논란①]
방송법 미적용…유튜브, 자율적 규제 방침검찰 몰수·환수 방침, 현재까지 사례 1건에 불과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1000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쯔양 협박 사건으로 '사이버 레커'(Cyber wrecker)에 대한 논란이 커져가고 있다. 방송법이 적용받지 않는 사각지대 '유튜브'에서 불법과 탈법을 자행하며 돈을 벌고 있다는 지적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쯔양을 협박하고 공모한 것으로 알려진 유튜버들(구제역, 카라큘라 미디어 등)에 대한 고발장이 지난 15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원지검으로 이송됐다. 이번 고발 사건으로 사이버 레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사이버 레커란, 논란이 될 만한 사항을 영상 콘텐츠로 만들어 수익을 벌어들이는 유튜버들을 말한다. 교통사고 발생시 현장에 빠르게 나타나 사고차량을 견인해 가는 레커차를 빗대어 만들어진 용어다. 이들은 빠르게 콘텐츠를 만들어 사람들의 흥미를 끌고 조회수와 구독자수를 높여 유튜브 광고 수익으로 돈을 벌고 있다. 유튜브는 구독자수가 높고 시청시간이 길수록 높은 광고료가 책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라이브 방송 슈퍼챗(후원금)이나 협찬 등으로 돈을 벌고 있다. 골드만삭스 조사에 따르면 유튜브 크리에이터 수익 중 플랫폼에서 배분받는 비중은 7%에 불과하고 70%가 협찬 수익으로 나타났다. 사이버 레커들이 활개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유튜브는 방송에 해당되지 않아 방송법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 방송통신심의원회의 유해 콘텐츠 지정이 있더라도 사후적 조치에 불과하다. 이에 유튜브가 자체적으로 자율 규제를 하고 있다. 유튜브는 플랫폼 안팎에서 크리에이터의 행위가 사용자, 커뮤니티, 직원, 유튜브 생태계에 해를 끼치는 경우 커뮤니티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정책을 두고 있다. 이외에도 ▲학대 또는 폭력에 가담할 때 ▲잔혹성을 보일 때 ▲사기 또는 기만행위에 참여해 실질적으로 해를 입힐 때 제재를 가한다. 이번 사이버 레커 사건은 크리에이터가 타인에게 악의적으로 해를 입히려고 하거나, 사기 또는 기만 행위에 참여해 실질적으로 해를 입힌 부적절한 행위에 해당된다. 이에 유튜브는 이번 사이버레커 유튜버들의 채널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이 경우,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에서 제외돼 파트너 관리와 크리에이터 지원 등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 또 스튜디오 콘텐츠 관리자 접근 권한까지 잃게 될 수도 있다. 검찰은 '특정된 범죄수익을 법령에 따라 몰수·추징보전 및 민사소송 등을 활용해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지금까지 악성 콘텐츠 유튜버의 재산이 몰수·추징 보전된 사례는 단 한 건에 불과하다. 지난 5월 인천지검은 연예인을 상대로 허위 영상을 올린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의 운영자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해 2억원 상당을 동결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