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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오늘 '티메프' 대표들 기업회생 심문…비공개 진행

등록 2024-08-02 06:00:00   최종수정 2024-08-02 08:5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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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개시 결정 위한 절차 중 일환

티몬과 위메프 대표이사 법원에 출석

법원, 재산 보전처분·포괄적 금지명령

이르면 한 달 내 회생개시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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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미정산 사태를 촉발한 티몬·위메프가 기업회생을 신청한 가운데 법원이 2일 각 회사 대표들에 대한 심문 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한다. 사진은 지난 1일 오전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가 보이고 있는 모습. 2024.08.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미정산 사태를 촉발한 티몬·위메프가 기업회생을 신청한 가운데 법원이 2일 각 회사 대표들에 대한 심문 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한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법원장 안병욱)는 이날 오후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에 대한 대표자 심문을 차례로 연다.

법원은 대표자 심문을 통해 채무자의 개요, 관계회사 현황, 재산 및 부채 현황, 회생절차 신청의 이유 등을 살펴보고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두 회사 측은 지난달 29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면서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 프로그램)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프로그램은 구매자 및 판매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인을 구성원으로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해 변제 방안 등을 자유롭게 협의하는 절차다.

채권자 협의회가 구성된 다음에는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보류할 수 있는데 최장 3개월 동안 보류가 가능하다. 이후 자율 협의절차를 거쳐 원만한 협의가 될 경우 자율협약 체결 후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취하하게 된다.

하지만 회생절차 개시 여부가 보류되지 않거나 ARS 프로그램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법원은 회생절차 신청일로부터 한 달 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티몬과 위메프 측에 '재산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재산 보전처분은 채무자가 재산을 소비하거나 은닉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재산을 묶어두는 것이며,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금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영세 판매자 등 채권자에게 정산금 지급이 일시 중단됐다.

통상 기업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면 법원은 이 같은 명령을 내리는데, 이는 이해관계인 사이의 불공평 및 경영상의 혼란과 기업 존속의 곤란으로 채무자 재건이 어려워지는 것을 막기 위한 의도로 이뤄진다.

앞서 티몬과 위메프는 여행사 등 입점 판매자에 대한 대금을 정산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 때문에 일부 여행사들은 밀린 대금을 달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한편, 티몬·위메프 애플리케이션(앱)과 웹사이트에서 여행 상품 판매를 속속 중단하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까지 파악된 미정산액 규모는 약 2100억원이지만, 정산기일이 다가오는 거래분을 고려하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위메프·티몬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최소 5600억원의 유동성을 즉시 투입하기로 한 상태다.

티몬·위메프의 모회사인 큐텐 구영배 대표는 최근 입장문을 내고 "제가 가진 재산의 대부분인 큐텐 지분 전체를 매각하거나 담보로 활용해 금번 사태 수습에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전날 구 대표의 자택 등 10곳을 압수수색하며 이 사건 수사를 본격화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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