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영배 등 압수수색…1조원대 사기 혐의 수사(종합)
'위시' 플랫폼 대금 400억대 횡령 혐의도檢 "돌려막기 사기…머지포인트·폰지도""큐텐이 티메프 지배" 경영진 공모 시사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른바 '티메프 사태'의 신속한 수사를 지시한 지 약 3일 만에 검찰이 구영배 큐텐 대표 자택 등에 대한 동시다발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1일 구 대표 등에 대해 사기 등 혐의로 서울 서초구 구 대표 등 경영진 자택, 서울 강남구 티몬·위메프 본사 등 총 10곳에 검사와 수사관 등 85명을 보내 동시다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구 대표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1조원대 사기 혐의를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글로벌 이커머스 플랫폼 '위시' 인수 대금으로 사용된 400억원에 대해서도 횡령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선 티몬과 위메프가 현금 부족을 인지했음에도 입점업체와 계약을 유지하고 상품을 판매했다면 업체에 대한 사기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 환불이 어려운 상황임을 알고도 이를 알리지 않고 판매를 계속했다면 구매자들에 대한 사기 혐의도 성립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큐텐그룹이 판매대금을 이른바 '돌려막기'한 정황 자체를 '사기'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쓰면 안 되는 돈을 쓰는 것은 돌려막기이고 사기 행위"라며 "머지포인트, 폰지(사기)도 그렇고 대법원 판례가 그렇게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매자들이 티몬·위메프에서 결제한 상품 대금이 사업 확장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된다면 경영진에 대한 횡령·배임 혐의로까지 번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큐텐은 지난 2월 자산거래 플랫폼 '위시'를 인수할 때 현금 약 2300억원을 동원했는데,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대금이 이 과정에서 일부 활용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있다. 검찰은 티몬·위메프에서 발생한 거래 대금의 용처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현안 질의에서 "1조원 이상 건전성·유동성 이슈가 있다"며 "큐텐 자금 추적과정에서 강한 불법의 흔적이 드러나 검찰에 주말 지나기 전 수사 의뢰를 해놓은 상태"라고 밝힌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영장에 구 대표의 사기 혐의를 적시한 데 대해 "플랫폼을 중심으로 소비자에 대해 결제대금을 받고 물건을 못 줬고, 판매자에게는 물건을 주고 결제를 못 받은 구조로 사기죄가 된다고 판단했다"며 "피해자는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티몬과 위메프를 큐텐이 지배하는 상황"이라며 "티몬과 위메프의 돈을 큐텐에서 쓰게 된다면, 세 사람의 고리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며 경영진들 간 공모 가능성도 내비쳤다. 검찰은 대검찰청 등에서 회계 분석요원과 계좌 추적요원 등을 파견 받아 재무제표 등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사건 관련 법인과 경영진에 대한 계좌 영장도 조만간 청구해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관련자에 대한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시장에서 해야 할 첫 임무는 반칙 행위를 강력히 분리·격리하는 것"이라며 "철저하게 법에 따라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장도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검에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소비자와 판매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라고 전했다. 중앙지검은 즉각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 중심으로 검사 7명 규모의 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