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고객들, 돈 돌려받기 시작…카카오페이, 환불 본격화
카카오페이 "1일까지 접수된 검토 완료 건, 2일 환불"PG업계 1위사 KG이니시스, 1일부터 결제 취소 시작'티메프', 지난달 31일 PG사에 일반물품 제공 정보 전달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티몬·위메프(티메프)의 일반 물품 배송 관련 정보가 지급결제대행사(PG사)로 전달되면서, 카카오페이가 전날부터 환불을 시작했다. PG업계 1위사인 KG이니시스가 결제 취소를 시작한 가운데, 타 PG사들 또한 결제 취소를 진행할 시 고객들이 순차적으로 돈을 돌려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전날 공지에서 "1일까지 접수된 내역 중 검토 완료 건은 2일에 환불이 진행됐다"며 "환불 결과를 카카오톡으로 안내해 드렸다"고 밝혔다. 이어 "별도 안내를 받지 못한 회원님의 불안과 우려 해소를 위해 주말에도 환불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카카오페이는 지난달 28일 결제 취소 접수 채널 운영을 시작, 현재까지 다수의 담당자가 거래 건별로 결제 취소 검토를 이어 왔다. 카카오페이는 취소 증빙 보완이 필요한 경우 카카오톡으로 사전 안내 메시지를 순차 발송하고 있다. 다만 카카오페이는 ▲가맹점으로부터 이미 환불을 받은 경우 ▲상품·서비스 제공이 완료된 경우 ▲가맹점에서 자체적으로 상품·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환불하겠다고 공지한 경우 등에는 환불이 어렵다고 안내했다. PG업계 1위사인 KG이니시스는 1일부터 위메프와 티몬 고객의 결제 취소를 시작했다. PG업체가 카드사에 결제 취소를 요청하면, 카드사는 고객에게 매출 취소 또는 환불해 주도록 돼 있다. 이는 통상 2~3일이 소요된다. 금융감독원은 같은 날 오후 카드사 소비자 담당 임원들을 소집, 배송 정보가 확인된 건부터 환불에 선제적으로 나서 달라고 지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위메프와 티몬은 지난달 31일 카카오페이 등 페이사들을 포함한 PG사들에 상품권·여행상품을 제외한 일반물품 제공 관련 정보를 전달했다. 이전까지 11개 PG사는 금융당국 지도에 따라 지난 주말부터 결제취소 절차를 재개했으나, 고객이 티메프로부터 결제 관련 물품·용역을 제공받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하지 못해 실제 환불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11개 PG사는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토스페이먼츠, NHN페이코 등 PG업을 겸업하는 페이사(간편결제사)를 비롯해 KG이니시스, NICE페이먼츠, 다날, 한국정보통신, 헥토파이낸셜, NHN KCP, 스마트로 등으로 구성됐다. 향후 관계당국과 티메프는 일반 물품 외에도 상품권·여행상품 관련 정보도 추가로 확인해 최대한 빨리 PG사에 전달할 방침이다. 다만 여행상품의 경우 개별 여행사들이 일부 피해를 소비자들에게 선제적으로 보상해 준 바 있어, 정확한 배송 정보를 파악해 전달하기까지는 추가적인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