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증언 요청, 교사 행위로 평가, 그러나 고의는 없었다"…무죄 근거
"이재명 증언 요청, 위증에 대한 교사행위"교사 행위, 정범에게 범행 다짐케 하는 것"위증 다짐하게 할 목적 고의성은 없었다""허위 증언이라고 인식했다 보기 어려워"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법원은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씨에게 위증죄 일부 유죄를 선고하면서, 김씨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요청에 따라 증언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대표는 증언을 요청한 것일 뿐, 김씨의 증언이 거짓임을 인지하고 있었다거나 그가 위증을 하도록 다짐하게 할 목적이 없었다는 등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우선 김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한 증언을 크게 6가지로 분류하고, 이중 4가지 증언에 대해 위증죄 유죄로 판단했다. 대표적으로 "김병량 전 시장으로부터 '최철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면 이재명은 혼자 싸워야 하는데 더 불리해지지 않겠느냐'라는 말을 들었다"고 한 발언과 "김병량 측과 KBS 측 사이에 '최철호는 취하하고 이재명 쪽으로 몰아가자'는 협의는 최철호 구속 후 이재명 구속 전에 있었다"는 발언 등을 거짓 증언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김씨가 이러한 위증을 하게 된 동기는 이 대표의 증언 요청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증언 요청은 '위증에 대한 교사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교사행위는 정범(위증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가지게 하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교사의 고의'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김씨가 이 대표의 증언 요청으로 위증을 하기에 이르렀으나, 이 대표가 김씨의 발언이 허위의 증언이라는 점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이재명은 '검사사칭 사건에서 이재명 측 주장이 담긴 변론요지서 등을 보낼 테니 기억을 되살려보라'는 취지로 말했다"며 "김진성에게 '안 본 것은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 김병량이 어떤 입장이었는지 상기해 봐주면 좋을 것 같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이 김진성에게 자신이 필요로 하는 증언을 부탁한 사실은 인정되나, 거짓 증언(위증)을 요청했다거나 김진성으로 하여금 위증을 하도록 결의하게 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김진성에게 위증을 해달라고 요구했다거나 김진성이 위증할 것을 예견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과거 검사 사칭 사건으로 벌금형을 확정받았으나 2018년 경기지사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누명을 썼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김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검사 사칭 사건은 이 대표가 변호사 시절이던 2002년 최철호 전 KBS PD 등과 함께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는 것이 골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대표가 "누명을 썼다"고 주장하기 위해 2018년 12월 김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김병량 전 성남시장과 KBS가 나를 검사 사칭 사건의 주범으로 몰기로 했다"는 증언을 요구했다고 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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