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사회적 초고금리, 효력 무효화 한다[불법사금융 OUT②]
연 이자율 60% 넘는 불법대부, 원금·이자 모두 무효성착취, 인신매매·신체상해 등 반사회적 대부도 효력 정지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오는 22일부터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부업법 개정안'을 시행한다. 최근 들어 급전이 필요해 불법사금융을 이용했다가 큰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불법사금융 업체가 제공하는 소액 대출은 연 1000%가 넘는 금리가 적용되면서 갚아야 할 돈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이를 제때 갚지 못하면 가족·친구·직장동료 등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고 대신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지인 추심'이 일어난다. 나체 사진·동영상을 요구하는 악질적인 추심도 이어진다. 이에 금융위는 반사회적인 대부계약의 효력을 무효화하고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을 추진했다. 우선 불법대부계약에 대한 효력을 제한하고 불법사금융 범죄 이득을 박탈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성착취 추심, 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 등으로 체결된 계약, 연 60% 초고금리 대부계약 등에 대해서는 원금·이자를 모두 무효로 했다. 대부업 등록요건도 강화했다. 지방자치단체 등록 대부업의 경우 자기자본 요건이 개인은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은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각각 상향했다. 자기자본 요건이 없던 대부중개업도 오프라인 3000만원, 온라인 1억원의 자기자본 요건을 갖추도록 했다. 법률상 등록기관이 지자체에서 금융위로 이관된 온라인 대부중개업자의 경우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처리, 전자적 침해사고 대응 등을 위한 전산설비를 갖추고, 전문인력 1명을 두도록 했다. 대부업법상 등록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업자의 명칭을 현행 '미등록 대부업자'에서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했다. 또 미등록 대부중개업자의 명칭은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바꿨다. 불법사금융의 형사처벌과 행정제재 수위도 대폭 높였다. 불법사금융업자의 미등록 불법대부 등에 대해서는 형법상 사기범죄(징역 10년, 벌금 5억원 이하) 수준으로 처벌 수준을 대폭 상향했다. 최고금리 위반, 정부·금융기관 사칭광고 등에 대해서는 금융관련법령상 불법영업행위 처벌 최고수준(징역 5년, 벌금 2억원 이하)으로 처벌 기준을 강화했다. 아울러 대부업자가 채권추심법 위반시 기관경고·주의조치, 임직원 제재를 위한 근거도 마련했다. 만약 불법추심 피해가 발생했다면 금융감독원(1332)과 경찰(112)에 즉시 신고해 대응요령을 안내받아야 한다. 또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를 이용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 금융위는 "이번 대부업법 개정에 따라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무엇보다 반사회적 대부 계약 원금·이자를 무효화하고 처벌 수준도 대폭 강화한 만큼 불법사금융업자의 진입 유인이 크게 억제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