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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복무지서 소비쿠폰 쓸 수 있다…지자체 '부대 방문 서비스'도 운영

등록 2025-09-12 12:03:06   최종수정 2025-09-12 14: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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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지 주민센터 방문해서 직접 신청하거나

지자체 담당자가 직접 방문해 신청 서비스

군 부대 관리자가 신청서 취합해 대리 신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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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훈련 중인 해병대 (사진=해병대 제공) 2025.09.0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2차 소비쿠폰 지급분부터 군 장병은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 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 연 매출액 30억원을 초과하는 지역생활협동조합(지역생협) 매장도 소비쿠폰 사용처에 포함된다.

1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소비쿠폰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만 신청·사용할 수 있다.

1차 때는 군인에게도 같은 원칙이 적용돼 신용·체크·선불카드 및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 받은 경우 주소지에서만, 나라사랑카드로 받은 경우에는 주소지와 전국 군마트(PX)에서 사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군인들이 외출·외박 기간에 지급액을 다 쓰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정부는 복무지에서도 소비쿠폰을 신청·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장병이 복무지에서 쿠폰을 신청하려면 현역병임을 증명할 수 있는 현역복무확인서를 지참해 복무지 인근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이후 해당 지자체에서 사용 가능한 선불카드 등을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이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나 PX에서 쿠폰을 사용할 수 없다.

정부는 군인의 경우 이동이 제한돼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는 게 어려운 점을 감안, 지자체 담당자가 직접 군부대로 찾아가 신청을 받거나 군부대 관리자가 신청서를 취합해 일괄적으로 대리 신청하는 방식도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2차부터는 연 매출액 30억원이 넘는 지역생협도 사용처로 포함된다.

정부는 당초 연매출액 30억원 이하 매장으로 사용처를 제한했지만, 지역생협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읍·면 지역의 하나로마트와 로컬푸드직매장 사용처도 대폭 확대된다. 로컬푸드직매장은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생산자가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매장을 말한다.

정부는 지난달 22일부터 소비 여건이 열악한 일부 읍·면 지역의 하나로마트와 로컬푸드직매장을 사용처에 추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읍·면 지역에서 소비쿠폰을 쓸 수 있는 하나로마트는 779곳, 로컬푸드직매장은 252곳으로 늘어났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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