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헌법상 현직 대통령 재판 중단 당연…재판중지법 불필요"
민주당, 재판중지법 추진 중단키로…강훈식 "與에 중단 요청"李 "정쟁 끌어들이지 말고 민생·경제에 집중하게 해달라"
[서울=뉴시스]하지현 조재완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3일 더불어민주당이 '재판중지법'을 추진하다가 중단한 것과 관련해 "당의 사법개혁안 처리 대상에서 재판중지법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넣지 않아주길 당부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실장은 "헌법 제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은 중지된다는 것이 다수의 헌법학자 견해"라며 "헌법재판소도 같은 취지로 해석을 내린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상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당연히 중단되는 것이니 입법이 필요하지 않고, 만약 법원이 헌법에 위반해 종전의 중단 선언을 뒤집어 제기하면 그때 위헌 심판 제기와 더불어 입법해도 늦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아울러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생각은 같다"며 "대통령께서는 더 이상 정쟁에 끌어들이지 않고 우리가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강유정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재판중지법은 불필요하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일관적 입장"이라며 "입장은 바뀐 바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이른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6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뒤 본회의에 계류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
관련기사
- 與박홍근 "재판중지법, 타이밍도 아니고 과유불급으로 느껴져"
- 송언석 "與 재판중지법 추진 중단, 일시적 위기를 궤변으로 넘기겠다는 심산"
- 민주 "국정안정법 추진하지 않기로…대통령실과도 조율"
- 장동혁 "與 재판중지법 처리 추진하다 갑자기 말 바꿔…누가 믿겠나"
- 與, '재판중지법' 추진에 대해 "국힘 사실왜곡에 대한 정당방위적 반응"
- 국힘 "與 박수현, 팩트 체크도 없이 '강요죄' 겁박…사죄 없으면 법적 조치"
- 與, '사법행정 정상화TF' 출범…전현희 "연내 입법 목표"
- 與, '李 재판 재개가 국민 명령' 장동혁 주장에 "대선 불복이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