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 총리 하드 브렉시트 선언…난제 수두룩
다음은 브렉시트 추후 절차와 메이 총리가 풀어야 할 사안들을 정리했다. ◇ 리스본 조약 50조 발동 영국이 EU를 탈퇴하기 위한 공식 절차에 착수하려면 리스본 조약 50조에 따라 EU에 탈퇴의사를 통보해야 한다. 리스본 조약 50조는 EU 회원국은 탈퇴 통보시기를 기점으로 EU와 2년간 협상을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탈퇴 협상 기간 연장은 협상 기한 2년이 거의 끝날 때쯤 요구할 수 있고 나머지 27개 EU 회원국이 찬성해야 가능하다. 메이 총리는 올해 3월 안에 이 과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혀 영국은 2019년 상반기에 EU를 탈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리스본 조약 50조가 아직 발동된 적이 없어 영국의 EU 탈퇴 과정에 수많은 불확실성이 계속 남아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해 12월18일 EU 외교관들의 말을 인용, EU 협상단이 탈퇴 협상 전 영국 정부에 '탈퇴 비용' 합의를 주장하면서 협상 지연 가능성에 '패스포팅 권리 (passporting right: EU의 한 회원국에서 사업 인가를 얻을 경우 추가 절차 없이 다른 EU 국가에서도 상품과 서비스를 동등하게 제공할 수 있는 권리)’를 잃을까 우려하는 글로벌 은행들의 우려를 보도한 바 있다. ◇ 영국 대법원 판결 영국 대법원은 이달 말 영국 정부가 EU 탈퇴 법적 절차를 시작하기 전 의회 승인을 얻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영국 정부는 리스본 조약 50조 발동이 외교조약 체결과 폐기 권한을 가졌던 군주가 정부에 위임한 '왕실 특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왕실 특권에 대한 법적 해석이 아직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가 패소하면 자체적으로 정한 3월 마감 시한 전 브렉시트 절차를 시작하기 위한 법안을 수주 안에 마련해 상정해야 한다. 의원 다수는 지난해 6월 국민투표 결과에 반대하는 가운데 대법원 판결 여부에 따라 메이 총리는 리스본 조약 50조를 발동하기 위해 의회를 설득해야 한다. 의원들은 브렉시트 법안 승인을 연기하거나 법안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 브렉시트 합의안 의회 비준 영국 정부와 EU가 2018년 말 또는 2019년 초 협상을 마무리해 최종 브렉시트 협상안에 합의하면 영국 상·하원은 이를 발효하기 전에 이에 대한 발언권을 갖고 있으며 논의를 거쳐 이를 표결에 부친다. 메이 총리는 이날 런던 랭커스터 하우스에서 한 브렉시트 관련 중대 연설에서 예상대로 EU 단일시장을 포기하는 이른바 하드 브렉시트를 확실히 밝히면서도 "브렉시트 협상안에 대한 의회 표결에서 정확히 어떤 결과가 나올지, 의회에서 부결되면 어떻게 될지 불확실하다"고 인정했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