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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대책]서울 전지역 전매 제한기간 강화···소유권이전 등기까지

등록 2017-06-19 09:30:00   최종수정 2017-06-26 09: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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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앞으로 서울 전 지역의 분양권 전매가 소유권이전 등기시까지 금지된다. 지난 11·3대책 때 강남4구에 적용됐던 전매규제 수준이 서울 전 지역으로 확대·적용되는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오전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 브리핑에서 강남 4개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외 21개구 민간택지 전매제한 기간을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로 강화한다고 이날 발표했다.

 앞으로 서울 전 지역 전매가 공공·민간택지 모두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로 제한되는 셈이다. 이같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되는 19일부터 실시되는 입주자 모집 공고분부터 적용된다. 

 지난 11·3부동산대책은 서울의 투기과열을 막기 위해 강남4구 전매제한 기간을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로 강화한 바 있다. 그외 21개 자치구 전매제한 기간은 1년6개월로 차등적용했다.

 하지만 이같은 전매제한 강화에도 서울 집값이 계속 오르고 청약경쟁도 심화하자, 이번 새 정부에서는 다른 21개구 전매제한도 강남4구 수준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서울 강남4개구 청약경쟁률은 서울 그외 지역보다 높았지만, 전매제한 강화 이후 서울 다른 지역과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졌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들어 강남4구 청약경쟁률은 11.6대 1, 기타 21개구는 11.8대 1을 기록했다. 지난해 강남4구가 30.7대 1로 그외 21개구(18.9대 1)로 큰 차이가 났던 것과 대조적이다.
 
 하지만 강남4구 외 지역은 청약경쟁이 11·3대책 이후에도 계속됐다. 이에 서울 아파트 가격이 올들어 큰폭 상승하는 풍선효과가 발생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실제로 서울 주간아파트 가격은 올들어 계속 상승세다. 특히 새정부가 출범한 5월 이후 상승폭이 크게 확대됐다. 서울 주간상승률은 5월 셋째주 0.13%에서 계속 확대돼 6월 첫주에는 0.28%을 기록했다.

 이같은 상승세는 재건축 예정 아파트가 밀집된 지역에서 주도하는 상황이다. 강남4개구와 함께 목동이 포함된 양천구와 여의도동을 중심으로 영등포구에서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다. 도심 내 입지가 양호한 마포구와 용산구도 서울 평균 집값을 견인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내·외 경제여건 개선과 완만한 미국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부동산시장 심리가 호전되면서 투자목적의 주택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투자수요는 재개발과 재건축으로 인한 주거환경 개선과 집값 상승기대가 높은 서울 등 일부지역으로 집중되며 국지적 과열현상을 재현하고 있어 이같은 전매제한을 적용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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