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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특혜 사실로]특허 취소 등 후폭풍 불가피···업계 "공정심사 계기 되길"

등록 2017-07-11 14: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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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선윤 기자 = 감사원이 11일 발표한 '면세점 사업자 선정 추진 실태' 감사에서 2015년 신규 및 후속 면세점 사업자 심사와 2016년 면세점 신규 특허 추가 발급 결정이 부적정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면세점업계는 혼돈에 빠진 모습이다. 관세청의 잘못된 평가점수 산정으로 사업권을 얻지 못했던 롯데면세점 측은 "억울하다"는 반응을 보인 한편, 사업권을 얻었던 한화갤러리아 측은 "특별히 할 말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대다수의 면세점 사업자들은 "이번 감사 결과를 계기로, 면세 심사가 공정하게 바뀌길 바란다"며 "오늘을 계기로 그간 설왕설래하던 의혹들이 밝혀졌다. 정말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고 나아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2015년 1월 서울 지역에 3개 시내면세점 추가설치 계획을 발표한 후 21개 기업의 신청을 받아 한화갤러리아면세점, HDC신라면세점, SM면세점 등 3개 업체를 신규 사업자로 선정했다.

이 때 관세청은 3개 계량항목의 평가점수를 잘못 산정해 심사위원들에게 제공했다. 이로 인해 A 사업자의 총점은 원래 점수보다 240점 많게 B 사업자의 총점은 190점 적게 부여돼, B 사업자 대신 A 사업자가 사업권을 얻게 되는 결과가 초래됐다. 업계에서는 잘못된 점수 산정으로 롯데면세점이 사업권을 획득하지 못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2015년 후속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 심사도 부적정했던 사실이 감사 결과 밝혀졌다.

2015년 11월 관세청은 2015년 말 특허기간이 만료되는 서울지역 3곳의 시내면세점 후속사업자로 롯데, 신세계, 두산을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도 관세청은 특허 심사 계량 항목 평가점수를 잘못 산정해 특허심사위원들에게 제공했다.

이에 따라 B 사업자는 총점 191점이, C 사업자는 총점 48점이 더 적게 부여돼 사업자로 선정됐어야 할 B를 제치고 C가 사업자로 선정되는 결과가 발생했다. 업계는 잘못된 점수 산정으로 두산면세점이 수혜를 봤다고 풀이했다.

이와 함께 2016년 서울 지역 면세점 신규특허 발급 자체도 부적정했다는 결론이 나왔다.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시내면세점의 신규 특허 발급 여부는 외국인 관광객 방문자 수가 전년 대비 30만명 이상 증가하는 경우 등에 한해 관세청장이 필요성을 판단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경제수석실에 2016년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를 발급하라는 지시를 내리자, 경제수석실의 지시를 받은 기재부는 담당 부처인 관세청과의 협의도 없이 2016년 1월6일 이를 이행하겠다고 보고했다.

사후 통보를 받게된 관세청 역시 이같은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과거 기준의 서울 외국인 관광객 증가분을 2016년 신규특허 발급근거로 사용, 2016년 4월29일 서울 지역에 시내면세점 4개를 추가 설치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렇듯 2015년 면세점 사업자 심사와 2016년 면세점 신규 특허 추가 발급 결정 모두가 부적정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면세점업계는 당혹스러움을 나타내고 있다. 그간 미심쩍게만 생각했던 부분들이 상당 부분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날 감사원 발표 직후 한 면세점업계 관계자는 "엄청난 파장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며 "특정 기업 면세점 사업권이 취소될 수도 있다. 국회에서 가만히 있겠냐. 업계가 한바탕 혼돈에 빠질 것 같다"고 관측했다.

이 관계자는 "그간 설(說)로만 돌던 이야기들이 감사원 감사 결과 오픈된 것"이라며 "이번이 정말 터닝포인트가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점수 조작 등 심사 과정의 잘못된 부분은 정말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잘못된 점수 산정으로 사업권을 박탈당한 롯데면세점 측은 "처음부터 공정하게 심사를 했다면 추가 특허 얘기도 없었을 텐데, 빨리 서두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같은 사태가 발생한 것 같다"며 "보다 명확하게 조사를 해 억울한 사업자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향후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니 수사 결과를 좀 더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적정한 심사로 사업권을 얻게 됐던 한화갤러리아 및 두산면세점 측은 "당시 사업자 선정 공고를 기준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며 "면세점 선정과정이나 세부항목 평가 점수도 알 수 없었던 상황으로 이번 감사원 결과에 특별히 말씀 드릴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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