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강사법 국회 본회의 통과…찬성 214명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8만 명에 달하는 대학교 대학 시간강사들의 생존권이 걸려있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시간강사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5시 본회의를 열고 시간강사법을 표결처리했다. 이 법은 재석 216명 중 찬성 214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총 투표수의 과반을 넘겨 통과됐다. 시간강사법은 대학에서 주 9시간 이상 강의하는 전업 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주고 임용기간을 1년 이상 보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2012년 도입 예정이었다. 그러나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자 한다는 취지와 달리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강사들의 대량해고 사태를 불러올 것이란 우려가 커져 시행 유예기한을 둬 왔다. 이번 개정안 역시 시간강사법 시행을 1년 간 유예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여야 합의를 통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그러나 개헌특위 활동기한 연장 문제 등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결렬되면서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법안의 연내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