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무혐의는 2억원"…우병우로 드러난 전관비리 민낯
법률자문계약서인데 '불기소 처분 2억원''檢수사 안 하거나 내사 종결시 5000만원'계약서에 버젓이…전관 비리 파장 커질듯경찰 "계약서까지 확인된 사건 처음일듯"이번 수사를 통해 법조계에서 은밀하게, 또는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전관예우의 민낯 또한 낱낱이 드러났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7일 우 전 수석이 변호사 시절 친분이 있는 검사장 등에게 수사 확대 방지, 무혐의 처리, 내사 종결 등을 청탁해주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며 그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은 2013년 검찰 퇴직 후 변호사로 활동한 약 1년 간 인천 길병원, 현대그룹, 설계업체 건화 등으로부터 착수금 및 성공보수 명목으로 각각 3억원, 6억5000만원,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건은 수사 중단, 내사 종결 등이었고 실제 그가 수임한 후 짧게는 1개월 13일, 길어도 불과 3개월 만에 사건 관련자들이 무혐의 처리되는 식으로 수사는 종결됐다. 이날 경찰은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우 전 수석의 사건위임계약서도 공개했다. 건화와의 계약서 '성과보수' 항목에는 "검찰단계에서 사건이 수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내사종결 된 때 금 50,000,000원"이라고 버젓이 쓰여있다. 또 길병원과의 계약서의 경우 이름은 '법률자문계약서'인데 '보수' 항목에 "위임사무가 성공한 경우 '갑'은 '을'에게 다음 구분에 의해 성과보수를 지급하기로 한다"면서 "① 검찰단계에서 사건이 전부 불기소처분(무혐의) 된 경우 : 금 2억원(부가가치세 별도)"라고 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우 전 수석은 법률자문을 조건으로 계약을 했고 공동변호인인 로펌 회의에도 2~3회 참석하는 등 변호인으로서 정당한 변호활동을 하였다고 항변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의뢰인은 이미 대형로펌 등 다수의 변호인이 선임돼 있어 법률자문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우 전 수석의 검찰 인맥을 활용하기 위해 계약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전관 변호사 사건은 많았지만 이번처럼 계약서와 돈 거래 내역까지 구체적으로 확인된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길병원 횡령 사건 수사 과정에서 우 전 수석 혐의 정황을 최초로 포착했다고 한다. 이에 우 전 수석 수임 사건들 중 변호사협회에 신고를 하지 않고 수사기관에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은 사건들을 선별해 금품수수 경위와 액수, 구체적인 활동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변호 활동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인정된 2건을 추가 인지하게 됐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