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우병우, 수사 막아준다며 10억원 받았다…최재경도 찾아가
길병원 횡령 사건 막아준다며 최재경 찾아가실제로 3개월 만에 수사 종결…3억원 수수해경찰 "최재경은 기억 안 난다고…혐의 못 찾아"현대 '비선실세' 사건에선 6억5000만원 수수수임 1개월13일 만에 그룹 관계자들 무혐의
수사 결과 우 전 수석이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절 수사를 막아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수수한 돈은 10억5000만원 상당이었으며, 실제로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7일 우 전 수석이 변호사 시절 친분이 있는 검사장 등에게 수사 확대 방지, 무혐의 처리, 내사 종결 등을 청탁해주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며 그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은 2013년 검찰 퇴직 후 변호사로 활동한 약 1년 간 인천 길병원, 현대그룹, 설계업체 건화 등으로부터 착수금 및 성공보수 명목으로 각각 3억원, 6억5000만원,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이 세 사건에 대해 변호사협회에 수임 신고를 하지 않고 수사기관에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았다. 특히 우 전 수석은 2013년 인천지검 특수부에서 수사 중이던 인천 길병원 횡령 사건 수사와 관련해 당시 인천지검장이던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찾아갔던 것으로 밝혀졌다. 길병원은 당시 국내 최대 로펌을 선임해 인천지검 수사에 대응하고 있었다. 2013년 말 인천지검 지휘부와 담당 수사팀이 교체되고 사건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최 전 수석과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진 우 전 수석에게 "수사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고 이 상태에서 마무리 될 수 있게 해 달라"는 조건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이에 우 전 수석은 "3개월 내에 끝내주겠다"고 확답을 주고 2014년 1월 착수금 1억 원, 같은 해 4월 성공보수 2억 원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이 사건은 '계약 조건'대로 3개월 후인 2014년 4월 종결됐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최 전 수석과 관련해 "우 전 수석은 청탁이 아닌 사건 설명만 했다고 얘기하고, 최 전 수석은 기억이 잘 안 난다고 한다"며 범죄 혐의점은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은 또 2013년 11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3부에서 수사 중이던 현대그룹 '비선실세' 사건과 관련해 수사 진행상황 파악, 무혐의 처분 등으로 조건으로 수임계약을 했다. 착수금 2억5000만원, 이듬해 1월 성공보수 4억원이 계약 조건이었다. 검찰은 당시 황두연 ISMG코리아 대표가 현대그룹과 관련도 없으면서 경영에 개입하고 이 회사를 통해 현대그룹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었다. 검찰은 우 전 수석 선임 2개월도 되지 않은 1개월 13일이 된 시점에 그룹 관계자들을 모두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 전 수석은 2013년 8월 4대강 입찰 담합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설계업체 건화와도 계약해 착수금 5000만원, 성공보수 5000만원을 받았다. 압수수색을 막고 내사 단계에서 수사 종결을 위해 힘써달라는 조건이었다. 서울중앙지검은 우 전 수석과 건화의 계약일인 8월12일 이후 건화를 압수수색하기도 했지만 불과 3개월이 지난 11월 내사 종결하고 압수물을 반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청탁이 아닌 변호사 선임비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그러나 "우 전 수석이 실제 변호사로서 한 역할은 없다"며 "길병원, 현대그룹 사건의 경우 인천지검장이던 최 전 수석을 한 번 만났고, 그룹 측 법무법인 광장이 주최하는 회의에 한 두번 참석한 게 전부"라고 설명했다. 또 당시 수사를 맡은 검찰 관계자 처벌 가능성에 대해 "기억이 안 난다고 하니 더 이상 나아갈 방법이 없다"며 "객관적인 거래 내역, 출입 내역 등을 확인하는 방법 뿐"이라고 했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