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폐원하는 만큼 공립유치원 늘릴 것"
폐원 추진하는 유치원 60곳 "3월 개설할 500학급보다 늘어날 수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박춘란 교육부 차관, 17개 시도 부교육감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유치원 공공성 강화 추진단 합동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교육당국은 폐원시 유아들의 학습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그만큼 공립유치원을 확충하기로 하고 지역 여건에 따라 대책을 세워 대응하기로 했다. 우선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중심으로 확충하고 기존 공립유치원 내 보조교사를 활용해 정원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지자체 공공시설도 임대하고 폐원 예정인 유치원은 재원생들이 졸업할 때까지 단기임대하는 방식이 거론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미 충남 등 일부 교육청이 폐원에 대응해 내년 3월까지 병설유치원을 추가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과 같이 3월에 예정된 500학급 이상 개설할 수 있다"면서 "내년 총 개설학급이 1000학급이라는 점은 변동이 없지만 시기를 한 학기 당기는 셈"이라고 말했다. 일부 사립유치원이 모집일정을 확정하지 않아 학부모들의 불안이 늘어난 데 대해서는 교육지원청마다 관할 사립유치원의 모집일정을 모두 확인하고 안내할 예정이다. 모집일정이 정해지지 않은 유치원은 교육지원청이 직접 확정하도록 행정지도에 나설 예정이다. 지도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어기면 행정처분하는 단계적 절차를 밟기로 했다. 교육당국은 무분별한 폐원을 막기 위해 사립유치원 폐원은 학부모의 서면 사전동의 3분의 2 이상과 유아지원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해 인가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불법 폐원이나 원아모집을 보류하는 행태, 울산 모 유치원과 같이 변칙으로 모집하는 경우 특정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사립유치원 폐원을 인가할 때 수립된 유아지원계획에 따라 전원 이송하는 조치를 취하고 필요하면 교육지원청별 전담팀에서 학부모를 지원한다. 인근 공·사립유치원도 연계해 지원할 예정이다. '처음학교로'와 관련해서는 각 교육청 차원에서 유치원들의 참여를 더욱 독려하기로 했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