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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공정위·경찰 "개학 연기 불법 확인 시 신속하게 엄정 대응"

등록 2019-03-02 1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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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복지부는 돌봄체계 긴급 지원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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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유치원 개학 연기 대응 긴급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는 한유총에 대해 유치원 개학 연기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강행시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2019.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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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교육당국,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 등 정부 관계부처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개학 연기 결정에 대해 2일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긴급 돌봄체계를 지원해 학부모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회의에서 한유총 유치원 개학연기 발표에 따른 불법적 개학연기에 대한 관계기관의 엄정 대응방침, 시·도별 긴급돌봄 운영 및 부처별 협조 상황 점검, 향후 정부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관계부처들은 한유총의 개학 연기 결정에 불법성이 확인될 경우 엄정 대응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개원을 무단 연기한 경우 즉각 시정명령 하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 조치하는 등 무관용의 원칙으로 대응할 것을 강조하고, 경찰청, 법무부, 공정위에도 신속하게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도 한유총의 행위는 교육관계법령 위반소지가 크다며 한유총의 유치원 개학 무기연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불법적 개학연기에 대해 시도교육청의 고발 건 접수 시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한유총이 회원사에게 개학 연기를 강요하는 등 개학 연기 실행 시 공정거래법 위반여부에 대해 신속하게 조사하고 제재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 역시 불법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하고 한유총에게 사회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유치원 개학을 연기하려는 사립유치원의 재고를 거듭 요청했다.

보육에 불편함을 겪게 될 학부모들을 위해 각 시도교육청은 3일 오전 9시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돌봄 신청을 접수받고 4일 국공립유치원 등을 통한 돌봄 서비스를 지원한다.

여성가족부는 긴급 돌봄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전국 공동육아나눔터 등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하는 등 비상돌봄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시도교육청에서 지역 내 어린이집 돌봄가능 인원 정보를 요청하면 즉시 긴급 돌봄 가능 어린이집을 안내하는 등 적극 협조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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