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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결정(종합)

등록 2019-03-04 15: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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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5일 오후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기자회견

공익 저해하면 허가 취소 가능, 개학 연기 등 적용

사전통보 후 청문절차 거치면 설립허가 취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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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한유총 관련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조 교육감은 오는 5일 한유총의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2019.03.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사단법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설립허가 권한을 갖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이 한유총의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한다.

4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5일 오후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연다.

민법 제38조에 따르면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사단법인 설립허가가 취소되면 법적으로 인정된 단체가 아니라 개별 회원들의 모임이 돼 대표성을 잃는다.

한유총 사무실은 서울시 용산구에 있으며, 서울 소재의 사단법인은 서울시교육청이 허가 권한을 갖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유아와 학부모를 볼모로 개학 연기를 하는 행위 자체가 공익을 해하는 행위로 보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이 개학 연기를 하겠다고 밝힌 지난달 28일과 3월2일 개학 연기 철회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조 교육감은 지난 3일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수도권 교육감 공동 기자회견에서 "지금까지의 상황을 볼 때 마땅히 존중받고 보호돼야 할 유아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 유아와 학부모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가 설립허가 취소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 주무관청인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에 사전 통지를 하게 된다. 사전 통지 후 절차에 따라 청문 과정을 거치며 청문 절차 후 최종적으로 설립허가가 취소된다. 청문 과정에는 교육당국과 한유총 모두로부터 이해관계가 없는 전문가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법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사단법인으로 등록돼있는 유치원 단체는 한유총,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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