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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석방…"뒤집힌 진실, 항소심서 바로 잡겠다"(종합)

등록 2019-04-17 17:5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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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조건부 보석 허가

"보석 허가 감사…최선을 다할 것"

오는 25일 3차 공판에 법정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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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드루킹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17일 오후 법원의 보석허가를 받고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와 기자들과 인터뷰하고 있다. 2019.04.17. [email protected]
【의왕·서울=뉴시스】박은비 정윤아 기자 = 보석으로 풀려난 김경수(52) 경남도사지사가 "항소심을 통해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 지사는 17일 오후 4시50분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면서 굳은 표정으로 "우선 어떤 이유에서든 도정에 공백을 초래한 점에 대해서는 경남도민들에게 진심으로 송구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려운 경남을 위해서 도정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정과 함께 항소심 재판 준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보석을 허가해주신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1심에서 뒤집힌 진실을 항소심에서 바로잡을 수 있도록 남은 법적 절차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반드시 다시 돌아온다는 사실을 꼭 증명하도록 하겠다"며 "마지막으로 그동안 믿고 응원해주신 경남도민들과 지지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 고맙다"고 말한 뒤 준비된 차량을 타고 떠났다.

'70여일만에 풀려났는데 보석으로 나올 줄 예상했느냐'는 질문에는 "알 수가 없다"고 답했다. '보석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묻자 "나도 가족들한테 물어봐야 한다"고만 말했다.

이날 서울구치소 앞에는 김 지사의 지지자 30여명이 '김경수 응원해요' 등 현수막을 들고 대기하다 김 지사가 나오자 "김 지사님 힘내세요"를 외치며 응원했다. 김 지사는 차량에 탑승하기 전 이들에게 미소로 응답했다.

같은 시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하는 지지자들이 모여 김 지사를 향해 욕설을 퍼붓는 등 혼란스러운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다만 양측 사이 물리적인 충돌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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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드루킹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17일 오후 법원의 보석허가를 받고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와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19.04.17. [email protected]
앞서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이날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 대한 조건부 보석을 허가했다. 지난 1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지 77일 만이다.

재판부가 보증금 2억원과 함께 내건 조건은 크게 5가지다. ▲창원시 주거지에 주거해야 하고 주거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서면으로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하며 ▲소환을 받을 때에는 반드시 정해진 일시, 장소에 출석해야 하고 출석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미리 사유를 명시해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는 조건이다.

아울러 ▲드루킹 사건의 피고인들, 증인신문이 예정된 사람 등과 만나거나 연락해서는 안 되며, 이들 또는 친족에게 협박, 회유, 명예훼손 등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 ▲도망 또는 증거 인멸 행위를 하지 말 것 ▲3일 이상 주거지를 벗어나거나 출국할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을 것 등이다.

이 사건 3차 공판기일은 오는 25일 오후 3시에 열린다. 이날 김 지사는 불구속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출석하게 된다.

김 지사는 2016년 12월4일부터 지난해 2월1일까지 드루킹 일당이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글 118만8800여개의 공감·비공감 신호 8840만1200여회를 조작하는데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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