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 취소된 한유총 "공권력 횡포…행정소송 걸겠다"(종합)
"개학 유보 자발적 참여…공익 해하는 행위 아냐" 반박"세금도둑 누명 씌우고 적폐 낙인" 언론에 억울함 호소
한유총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법원에 법인 취소 결정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서울시교육청의 법인허가취소 행정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 실태조사 이전부터 '법인허가 취소' 발언부터 들고 나왔다"며 "애초 한유총을 강제 해산시키겠다는 표적조사임을 드러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239개 유치원이 지난 3월4일 개학 연기에 가담한 것을 서울시교육청이 '유아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공익을 해하는 행위'로 규정한 데 대해서는 "일선 유치원의 자발적인 선택이었을 뿐만 아니라 준법투쟁이었다"고 주장했다. 매년 수업일수 180일 이상을 준수하는 이상 개학일은 유치원 원장의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논리다. 지난 2017년부터 유아와 학부모들을 볼모로 집회와 시위를 벌인 점을 문제삼은 데 대해서는 "우리나라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집회 결사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초법적 권력의 남용"이라고 비난했다.
사립유치원에 지원하는 누리과정 지원비 1조6000억원은 사립유치원에 주는 지원금이 아니라, 학부모에게 주는 유아교육경비 지원금이라는 논리를 내세웠다. 즉 세금을 마음대로 썼다는 비판은 억울하다는 얘기다. 한유총은 그러면서도 "사립유치원이 변해야 한다는 질타와 비난에 동의한다"며 "지난해부터 이어진 사립유치원 사태를 계기로 우리 사립유치원은 부단한 자성과 자구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