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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학생동원' 서울공연예술고에 교육환경 개선 권고

등록 2019-05-2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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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료 3배 비싼데도 시설 낙후…일부 학생 사비로 교육활동

학교 밖 공연서 학생보호 고려 의심…안전보장계획 수립 권고

서울시교육감에게도 "학생인권 실질적 보장 여건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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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지난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조희연 교육감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서울교육공동체 공동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직권조사를 통해 비우가 확인된 서울공연예술고에 교육환경 개선 등 학생인권 보장을 권고했다. 2019.05.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서울시교육청 산하 학생인권교육센터는 20일 직권조사를 통해 비위가 확인된 서울공연예술고에 교육환경 개선 등 학생인권 보장을 권고했다.

서울공연예술고는 지난해 10월 학생들이 교장의 사적 모임에 동원됐다는 의혹을 받은 학교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월 감사를 통해 18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하고 교장 등 관계자 중징계를 내렸으나 학교 측은 감사처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에 학생들은 지난 2월 학교를 고발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만들어 인터넷에 게재하고 청와대 국민청원에 관련 내용이 20만명 이상 동의를 받았다. 학생인권교육센터는 학교구성원을 통해 학교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어 조사에 들어갔다.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서울공연예술고에 ▲교육환경의 실질적 개선 ▲학교 밖 공연 등 교육활동 시 학습권·안전 보장 계획 수립 ▲학교 홈페이지에 권고 내용 게시 등을 권고했다.

학생인권교육센터에 따르면 예술계 특수목적고인 이 학교는 분기별 약 123만원의 수업료를 받아 타 공·사립에 비해 3배 가까이 많았다. 그럼에도 전공수업 및 교육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낙후된 컴퓨터, 장비 등이 구비돼있어 학생들이 일부 교육활동에서 사비를 지출했다.

서울시교육청 감사 결과와 언론보도 내용 등을 검토할 때 학교 밖 공연 등 교육활동에서 서울공연예술고가 공연 선정단계부터 교육활동으로 접근하고 학생 보호를 위해 대비했는지 우려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권고를 받은 서울공연예술고는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내 권고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60이 내 조치결과를 학생인권옹호관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학생인권옹호센터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도 서울공연예술고의 학생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옹호관의 권고 사항을 적극 이행하고 학교가 정상화될 때까지 권고에 따른 특별장학 등을 통해 학교를 잘 살펴 나가겠다"며 "이 과정에서 상처받은 학생들을 만나 이야기를 듣는 자리도 곧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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