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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가 온다]日, 10월 생활부조 삭감…부정수급 차단 총력

등록 2019-09-05 08:08:35   최종수정 2019-09-05 08: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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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코하마시청 마키구치 토오루 생활보호부장

"국민연금보다 생활부조로 받는 금액 많지만"

"아파트·자동차 등 자산 없어야 생활보호대상"

의료 중복이용·부정수급 차단…"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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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뉴시스】이달 2일 일본 도쿄 시내에서 한 노인이 정원 관리 작업을 위해 호스를 정리하고 있다. 2019.09.04. [email protected]
【요코하마=뉴시스】임재희 기자 = 세계에서 가장 먼저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일본에선 올해 10월 소비세율 인상에도 복지 확대 얘기는 들리지 않는다. 되레 정부 차원에선 사회보장제도를 축소하기 위한 준비가 한창이다.

노후 소득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공적연금 수령액은 기대수명이 늘어나고 출산율이 감소하면 자동 삭감된다. 이런 가운데 생활보호제도 역시 규모를 조정해나갈 방침이다.

보험료가 아닌 세금으로 지원한다는 점에서 생활보호제도는 정부 차원의 복지 흐름을 엿볼 수 있는 바로미터다.

'저부담 중복지' 국가에서 '중부담 중복지' 아니면 '저부담 저복지' 국가로의 선택을 앞둔 일본, 뉴시스는 지난달 27일 요코하마 시청 건강복지국 마키구치 토오루(巻口徹) 생활복지부장을 만나 사회보장제도를 둘러싼 정부 목소리를 간접적으로나마 들을 수 있었다.

마키구치 부장은 요코하마시에서 생활보호제도를 담당하고 있다. 우리나라 기초생활보호제도와 비교할 수 있는 일본의 생활보호제도에는 생활, 의료, 주택, 교육, 개호, 출산, 생업, 장제 등 8가지 부조 제도가 있다.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 생활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일본 헌법 제25조에 따라 생활을 지원한다.

마키구치 부장은 "현재 65세 1인가구 기준 생활부조는 월 7만8470엔(약 89만2000원)인데 올해 10월 이 금액이 내려가지 않을까 싶다"며 "정부는 3년에 5%정도 내리는 방향으로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소비세 인상분(8→10%)에 대해 생활보호 급여액도 인상되므로 상쇄된다. 약간 내려갈 수는 있지만 저소득층의 생활을 보호하는 데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생활보호제도 수준을 매년 같은 수준으로 억제하겠다는 얘기다.

현재 일본에서 생활보호제도 변화는 바로 고령자 삶에 영향을 미친다.

2007년 생활보호제도 수급가구(110만2945가구) 중 45.1%(49만7665가구)였던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 비율은 올해 5월 전체 수급가구(162만7492가구)의 절반이 넘는 55.0%(89만5931가구)로 증가했다. 12년 사이 1.8배 늘어난 규모다.

2012년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집권한 이후 일본 정부는 생활보호 예산 증가 속도를 꾸준히 조절해왔다.

그러면서 생활보호와 관련해서도 2013년 생활보호법을 개정해 자립을 촉진하고 건강과 생활을 고려한 지원, 부정수급 대책 강화, 의료부조 적정화 등 지출 관리에 힘썼다. 하지만 65세가 넘은 저소득 고령자에게 자립 촉진은 어려운 일이고 건강 유지를 위해 노력하기도 쉽지 않다.

결국 생활보호비 증가 속도를 조절키로 한 것이다.

하지만 일본에서 정부로부터 최저한도의 생활을 지원받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65세 1인가구를 기준으로 생활부조 급여(7만8470엔)가 국민연금(6만5000엔)보다 많은데도 보험료를 내지 않고 생활부조를 받겠다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으로 마키구치 부장은 내다봤다.

마키구치 부장은 "단순히 국민연금과 비교했을 땐 생활보호제도 수준이 높다. 생활부조 급여에는 주택부조 등이 포함되지 않으니 생활보호제도 쪽이 더 많이 받는다"면서도 "생활부조를 받으려면 아파트나 자동차 등 자산을 처분해야 한다. 자산을 팔지 않고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연금 수급자에 비해 노후 생활 선택지가 줄어드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 얘기는 그만큼 생활을 보호받기가 어렵다는 뜻이다.

마키구치 부장은 "일본 국민연금은 '연금만 받고 생활한다'는 기준으로 설정된 게 아니다"라며 "(국민연금 가입자인) 자영업자의 경우 '나이가 들어도 정년 없이 일한다'는 생각이 있다. 65세가 넘어서도 일을 하면 (사회보장제도 중엔) 연금만 받아도 생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부정수급을 차단하는 데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본에선 생활보호 대상자들의 중복진료 문제와 함께 정부 지원으로 처방받은 의약품을 되파는 등의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에 의료부조에 대해선 제네릭 의약품을 우선 제공토록 하는 방안이 2013년부터 본격 추진됐다.

마키구치 부장은 "의료부조 관련 부정이 빈번한 건 사실"이라며 "요코하마시는 물론 정부 차원에서도 의료 관련 부정을 없애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빈번하게 병원에 가는 사람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고 복수기관에서 수면약을 받았을 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국적으로 마련돼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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