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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총선 선거구 획정안에 강원 춘천 분구되고 8석 유지(종합)

등록 2020-03-03 19:4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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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갑·을, 원주갑·을

강릉·양양, 동해·태백·삼척

홍천·횡성·영월·평창·정선

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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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DB)
[강릉=뉴시스] 김경목 기자 = 오는 4월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구 획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따르면 강원도는 현재 의석수 8석이 유지됐다.

그러나 춘천시는 갑과 을 선거구로 분구됐다. 춘천시의 인구수가 28만1468명(1월 기준)으로 인구 상한선 획정기준을 충족했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제25조 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에 따라 1개 선거구의 인구수는 13만6565명에서 27만3129명까지로 획정기준이 정해졌다.

이로 인해 원주시를 제외한 모든 선거구가 조정됐다.

속초시고성군양양군은 양양이 떨어져 나와 강릉시·양양군으로 선거구가 조정됐다.

속초시고성군은 철원화천양구인제가 하나의 선거구가 되면서 속초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고성군으로 통합됐다.

홍천군은 횡성영월평창정선에 통합되면서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정선군 선거구로 조정됐다.

태백시는 동해삼척에 통합되면서 동해시·태백시·삼척시 선거구가 만들어졌다.

원주시는 현행대로 갑과 을 선거구로 유지됐다.

춘천시 갑 선거구는 신북읍, 동면, 서면, 사북면, 북산면, 교동, 조운동, 약사명동, 근화동, 소양동, 후평1동, 후평2동, 후평3동, 효자1동, 효자3동, 신사우동 등 16개 읍면동이 묶였다.

춘천시 을 선거구는 동산면, 신동면, 남면, 동내면, 남산면, 효자2동, 석사동, 퇴계동, 강남동 등 9개 읍면동이 선거구를 이뤘다.

중앙선관위 선거구획정위 획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선거구 조정이 법적 효력을 가진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3일 중앙선관위 선거구획정위 획정안이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5일 본회의 전까지 막판 협상에 나선다.

중앙선관위 선거구획정위는 여야 합의 불발로 공전이 거듭됨에 따라 3일 오후 독자적인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여야의 막판 협상도 결렬되면 국회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된다.

속초고성양양 지역구를 둔 이양수 미래통합당 의원의 강력 반발을 비롯해 당내 기류가 선거구획정위 조정안 이전의 선거구 유지 쪽으로 기울면서 춘천 분구가 불발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3일 "여러 것들이 얽혀 춘천을 분구할 경우 춘천만 두고 춘천시 갑을 두개로 쪼개면 북방에 철원·양구·인제·속초 등 강원도 6개 시·군 하나로 묶어야 한다"며 "초대광역이 된다"고 지적했다.

속초시민인 정준화 강원도 시·군번영회연합회 회장은 "영동권과 영서권이 한데 묶이는 선거구 조정은 남북평화는 물론 세계 속의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가는 강원도의 정책에도 커다란 혼선을 빚어 앞으로 4년간은 제대로 된 사업추진이 불가능할 것"이라며 "기존 선거구를 그대로 존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육동한·허영 더불어민주당 춘천시 예비후보들과 같은 당 춘천시 광역·기초의원들은 춘천 분구를 백지화 하려는 시도에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강원도 의석수 확대는 오랫동안 강원도민들의 염원이었다"며 "춘천 분구를 통한 강원도 의석수 9석 확보는 춘천시민 뿐만 아니라 강원도 전체의 발전과 미래에 매우 중요한 정치적 의미를 갖는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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