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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법 국회 통과…공인인증서 21년 만에 폐지

등록 2020-05-20 17: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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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대신 모든 전자서명 동일 효력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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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0.05.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문광호 기자 = 공인인증서 제도가 도입 21년 만에 폐지된다.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를 골자로 한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을 재석 173석, 찬성 171석, 반대 0석, 기권 2석으로 통과시켰다.
 
1999년 도입된 공인인증서 제도는 시장 독점으로 서비스 혁신을 저해하고 전자서명수단에 대한 국민들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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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공인인증서 폐지법인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있다. 2020.05.20. [email protected]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독점적 지위의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해 모든 전자서명에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신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사실 인정제도를 도입하는 등 전자서명 제도가 국가 위주에서 민간 위주로 개편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블록체인 등 다양한 전자서명수단이 활성화돼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동시에 국민의 선택권이 확대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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