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옵티머스 연루' 스킨앤스킨 회장 등 2명 구속영장
스킨앤스킨 자금 150억원 횡령한 혐의총괄고문은 구속기소돼…공범으로 판단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주민철)는 이날 화장품 제조업체 스킨앤스킨 이모 대표와 그의 친형인 이모 회장 등 2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와 이 회장은 지난 6월 코스닥 상장사인 스킨앤스킨 자금 150억원을 마스크 구입에 사용하는 것처럼 가장해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마스크 구입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이체 확인증을 위조해 스킨앤스킨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이와 관련한 혐의로 지난 8월 스킨앤스킨 신규사업부 총괄고문 유모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유씨의 범죄 행위에 경영진인 이 대표 등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검찰은 최근 이들을 고발한 스킨앤스킨 이사 오모씨와 감사 신모씨 등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