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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징역 2년 확정…2028년까지 피선거권 박탈(종합)

등록 2021-07-21 10:53:27   최종수정 2021-07-26 09: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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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일당과 '댓글조작 공모'한 혐의

1·2심서 징역 2년…대법서 상고기각돼

'총영사 제공' 선거법 위반 무죄 유지

잔여형 복역후 5년간 피선거권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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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지난 2019년 1월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드루킹 댓글조작'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2019.01.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드루킹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다. 이로써 김 지사는 도지사직을 상실하고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의 댓글조작 공모 혐의를 유죄로 본 2심이 심리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김 지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동안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의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었다. 당시 김 지사는 드루킹 김씨가 있는 산채를 찾아 닭갈비로 식사를 했고 회원들로부터 브리핑을 들었으므로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할 시간이 없었다고 했다. 그런데 2심이 다른 정황과 증거를 따지지 않은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며 상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2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이유불비 또는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특검 측이 불복한 일본 총영사직 제공 의사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당초 특검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와 관련해 김 지사가 일본 총영사직 제공 의사를 밝힌 것으로 의심했다. 그러나 2심은 당시에는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없었으므로 특정 선거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죄 판단을 받아들이면서도 반드시 특정 후보자가 존재해야 한다고 본 법리는 잘못된 것으로 판단했다. 앞으로 있을 선거와 관련해 이익을 제공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취지다.

그럼에도 김 지사가 총영사직 제공 의사를 밝힌 것은 지방선거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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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대법원 선고 공판이 열린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허익범 특별검사가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1.07.21. [email protected]
김 지사는 지난 2016년 12월4일부터 2018년 2월1일까지 '드루킹' 김동원씨 등이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글 118만8800여개의 공감·비공감 신호 8840만1200여회를 조작하는 데 공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경제적공진화를위한모임(경공모) 회원인 '아보카' 도모 변호사의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 제공 의사를 밝힌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은 김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던 2016년 11월9일 '킹크랩 시연회'와 관련해 재판부는 시연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김 지사가 이를 승인해 댓글조작에 공모한 게 맞다며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관해서는 "후보자가 특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유리한 행위를 해달라고 한 정도로는 유죄가 되기 어렵다"고 무죄 판단했다.

2심은 김 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했지만 보석을 취소하지 않아 법정 구속은 면했다.

한편 대법원이 이날 김 지사의 댓글조작 공모 혐의 유죄를 확정함에 따라 그는 도지사직을 상실하고 6년9개월여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지방자치법 99조는 피선거권을 상실한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직에서 퇴직한다고 규정한다. 공직선거법 19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형이 실효되기 전까지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한다.

김 지사의 경우 1심에서 구속 수감된 77일을 제외하면 1년9개월여의 징역형이 남아 있는데, 형기를 마친 뒤 5년이 지나야 형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오는 2028년 4월께 피선거권이 회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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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대법원은 21일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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