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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곳 잃은 K방역]③새 거리두기 효과 없었지만 강화는 '난처'..."강제보단 자율" 멋쩍은 구호만

등록 2021-08-15 22:00:00   최종수정 2021-08-23 09: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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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한 달 넘게 4단계…비수도권 3단계에도 증가세

이동량 감소세 안 나타나…"3차 유행 때보다 30% 증가"

방역 위반 다수…유흥시설 불법 운영 매주 400~500명

방역 강화 힘들어…지역별 제각각·집합금지 확대 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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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병문 기자 = 지난 8일 오후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 여파와 휴가철 이동으로 서울 서대문구 신촌거리가 한산하다. 2021.08.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으려면 일선 현장에서 방역 수칙이 우선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당분간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더 강화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거리두기 4단계 시행 이후에도 이동량이 줄지 않고, 위반 사례가 다수 적발되면서 효과가 제대로 안 나타나고 있다고 봤다. 또 지역별로 편차가 큰 유행 규모, 손실보상 체계 미비 등으로 방역 강화의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 봤다.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현재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비수도권에 3단계가 시행 중이다.

수도권 4단계는 지난달 12일부터, 비수도권 3단계는 27일부터 적용 중이지만, 유행 규모는 커지는 모양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지난 11일 일일 신규 확진자는 국내 유입 이후 최다인 2222명을 기록한 후 연일 1900명대 후반 규모를 보인다. 특히 비수도권은 지난 13일 전체 일일 확진자의 41.2%인 788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4차 유행 이후 최다 규모다.

정부가 단언했던 '짧고 굵은' 방역이 한 달 넘게 이어지면서 일각에선 현행 거리두기 체계가 유행 차단에 효과가 없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김부겸 국무총리는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보다 강력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이제는 국민의 삶도 살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며 "아직은 방역 조치 강화냐 완화냐를 논하기보다 현장의 실행력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현행 거리두기 체계보다는 실제 현장에서 방역 수칙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가 통계청에서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분석한 결과 지난 2~8일 전국 이동량은 전주(7월26일~8월1일) 대비 0.3% 감소한 2억3341만건이다. 같은 기간 수도권은 1억1347만건에서 1억1271만건으로 0.7% 감소했는데, 비수도권은 1억2068만건에서 1억2070만건으로 0.02% 늘었다.

해당 기간 전국 이동량은 3차 유행이 점차 감소하던 지난 1월과 비교하면 30% 이상 높다는 게 중수본의 설명이다. 중수본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에 접어들면서 이동량이 줄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이달 16일까지 광복절 연휴에 이동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표적인 관광지인 제주도는 13~16일 나흘간 16만4000여명이 입도해 관광할 것으로 추산됐다.

방역 수칙 위반 적발 사례도 계속 나오고 있다. 경찰이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8일까지 전국 유흥시설 불법 영업을 특별단속해 총 324건, 1911명을 적발했다. 수도권에 유흥시설이 집합금지되는 4단계 적용(7월12일) 이후에도 전국에서 매주 400~500명이 적발됐으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681명이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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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청 공무원과 경찰관들이 지난 4일 영업시간(오후 10시)을 초과해 불법 영업을 하고 있던 유흥시설에 대해 단속을 펼치고 있다. (사진=창원시청 제공). 2021.08.0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그러나 정부는 비수도권 4단계 일괄 상향, 집합금지 시설 확대 등 방역 강화에 머뭇거리는 모습이다. 강제보다는 자율에 기반한 방역 조처가 더 유효하다고 봤다.

우선 비수도권 지역별로 유행 발생 편차가 크다는 것이다. 현재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는 ▲4단계 서울·경기·인천(강화·옹진 3단계), 대전·충주, 부산·김해·창원·함안 ▲3단계 세종·충북·충남, 호남권, 경북권, 울산·경남, 강원, 제주 ▲2단계 충청권 3곳, 호남권 9곳·경북 문경·강원 9곳 ▲1단계 상주·군위·의성 등 경북권 13곳 등이다.

집합금지 시설 확대의 경우 자영업자, 소상공인, 사회 취약계층의 사회·경제적 피해가 극대화될 것이란 판단에서 정부가 선뜻 나서지 않고 있다. 또 정부가 지난 7월부터 집합금지 또는 영업 제한으로 손실을 본 소상공인에게 보상할 계획이지만, 2차 추경을 통해 확보한 예산 1조300억원이 예상보다 빨리 동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강도 높은 방역 조치는 정부가 강제적으로 어떤 조치를 해 궁극적으로 국민의 이동량을 줄이는 것"이라며 "강제적인 조치를 동원해 효과를 달성하기보다 국민이 함께 도와서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면 실질적인 효과 측면에서는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봉쇄와 같은 강화된 방역 조처를 시행하지 않고 의료체계를 가다듬을 예정이다. 단, 확산세가 커질 경우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는 "4단계 개편 자체가 방역을 약화하겠다는 의지의 표상이었다. 그래서 확산세를 잡지 못하고 이 정도 수준에서 버티자고 한 것"이라며 "환자를 줄이려면 방역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 다만, 수용력을 높이려면 적절한 보상부터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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