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화물연대 현장조사 결국 무산…"조사 방해 법적 검토"
지난 2·5·6일 3차례 시도에도 건물 진입 실패화물연대 거부 완강한 듯…"조사 범위 추상적"당분간 현장조사 없어…"다른 방법으로 조사""규정 적용할 것…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에 대한 현장조사를 3차례 시도했지만 결국 무산됐다. 공정위는 6일 서울 강서구 화물연대 본부와 부산 남구 화물연대 부산지역 본부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다. 지난 2일과 5일에도 현장조사를 추진했지만 화물연대 측의 거부로 건물에 진입하지 못했고, 이날 3번째 시도에서도 사무실 문을 열지는 못했다. 조사 첫날 화물연대는 대표부 부재와 파업 등을 이유로 현장 진입을 막았다. 이후에는 조사 목적과 범위 등이 추상적이고 자료 제출 요구 범위가 너무 넓다는 이유를 대기도 했다. 당초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소속 사업자에 대한 운송 거부 강요 행위,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었다. 이는 공정거래법 제40조의 부당한 공동 행위의 금지와 제51조의 사업자단체의 금지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현재 공정위 조사관들은 현장에서 철수한 것으로 파악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공문에서도 현장조사를 3일간 진행한다고 했고, 내일 당장 현장조사를 다시 시도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여러 다른 방법으로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화물연대 측의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조사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파기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정거래법을 보면 조사 시 폭언·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 등을 통해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조사 시 자료의 은닉·폐기, 접근 거부 또는 위·변조 등을 통해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계속해서 조사를 거부했으니 규정을 적용할 것"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검토하고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