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업무범위 규정을"…간협, 새 간호법 추진 공식요청
간호계, 새 간호법 추진 국회·정부에 요청“지역의료 강화·의료사고 안전망 구축할 것"
대한간호협회(간협)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65만 간호인은 새로운 간호법 제정으로 누구나 안전하고 올바르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 권익을 지켜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간협은 “지난 6일 중대본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대통령이 말씀하신 ‘간호사가 숙련된 의료인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간호사들의 경력 발전체계 개발과 지원에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는 의지 표현에 65만 간호인은 환영과 동시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간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법으로 정해지지 않아 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다"면서 "이제라도 정부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법적 보호를 해 주겠다고 한 것은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한층 발전시킬 것”이라고 했다. 또 "대한민국의 의료법은 1951년 제정돼 70여 년이 지난 낡은 법 체계를 가지고, 수 차례에 걸쳐 의사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개정돼 온 결과물"이라면서 "그 결과 대한민국은 초유의 의료대란 위기를 맞게 됐다”고 지적했다. 간협은 “의사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방향이 아니고서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었던 그간의 과오를 딛고, 대통령의 말씀대로 ‘독점적 권한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함께 부여되는 것’임을 기억하고 근본적인 개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해 추진했던 간호법은 국민의 권익을 지키고 의료의 안정성을 만드는 법임에도 이익단체들의 의료계를 분열시키는 악법 프레임 속에 결국 좌초되고 말았다"면서 "간호계는 국민이 더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논란의 여지를 없앤 새로운 간호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간협은 “새로운 간호법은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의료를 강화하고,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는 의료개혁을 뒷받침하는 법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공의 부재로 인한 의료공백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대통령실은 지난해 거부권을 행사했던 '간호법' 제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간호법은 지난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