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개편 공식화③] 국힘 "유산취득세 전환" 민주 "부자감세 시즌2"
추경호, 기재부 장관 시절 "여건 덜 돼…사회적 논의 활성화 작업부터"진성준 "나라 곳간 비워서 부자 주머니 채우는 정책 결코 동의 못해"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정부가 상속세 완화 등 세제 개편을 예고하고 있다. 국민의힘도 법인세와 상속세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징벌적 과세이자 무주택자 등 부동산 약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악법'으로 규정하고 폐지에 힘을 싣고 있는 모양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상속세 완화 등 세제 개편 정책에 대해 '부자 감세'라고 반대하고 있다. 정부가 7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더라도 국회 의석 과반을 차지한 민주당의 동의 없이는 국회 본회의 통과가 불가능하다. 다만 종부세는 박찬대 원내대표와 고민정 최고위원 등이 1주택자 종부세 폐지 등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도 종부세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차원에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개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하고 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일부에서 제기되는 종부세 폐지, 개편, 부담 완화 논의를 적극 환영한다"며 "그게 바로 국민의힘의 종부세에 대한 기본 정책 방향"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내부에서 얘기를 꺼내놓고 또 그게 여러 사람 의견이 아니다, 소수의견이다라고 간보고 입장을 바꾼다"며 "나중에 종부세 개편 얘기할 때 부자 감세라고 반론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입장을 호떡 뒤집듯 하지 않기를 진정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상속세 개편도 공식화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31일 의원 워크숍 직후 "상속세제의 근본적 변화를 촉구하는 국민적 요구가 높은 만큼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변경하고, 대주주의 할증과세를 폐지하는 한편, 상속세율은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감안해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 등을 정부와 추가 협의해, 상속세 개편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시절인 지난해 10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점감사에 출석해 '상속세 최고세율이 60%로 너무 과도하다'는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상속세가 전반적으로 높고, 이에 대한 개편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고 답했다. 그는 "상속세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는 부분을 진행하다가 아직 우리 사회적 여건이 (상속세 개편을) 받아들일 태세가 좀 덜 돼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연구 용역을 하고 난 후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하는 작업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최대 주주 할증 평가 폐지, 상속세 추가 완화, 배당소득 관세 완화 등의 구상을 밝혔다"며 "윤석열 정부가 부자감세 시즌2를 예고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결과 올해 1분기 소득 상위 20% 가구가 매달 납부한 세금이 1년 전보다 10만원 넘게 줄어든 반면에 하위 80% 조세 부담은 대동소이하거나 오히려 늘었다"며 "정부가 출범 이래 각종 세법 개정 혜택이 고소득층에 집중됐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진 의장은 "윤석열 정부는 겉으로 건전 재정을 내세우면서 뒤로는 부유층 세금을 깎아주고 서민 물가와 고금리 고통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며 "나라의 곳간을 비워서 부자의 주머니를 채우는 모순적인 조세 정책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민생제 회복과 저출생 대응을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 역할이 지대한 만큼 조세 정의를 훼손하고 재정 기반을 스스로 허무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 의장은 같은달 27일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당내 종부세 관련 논쟁에 대해 "종부세 도입 목적과 취지가 있기 때문에 불합리한 점을 개선·보완해 나가면 되는 문제"라며 "종부세는 대부분 우리 사회 기득권층이 내는 그야말로 초부자 세금"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같은달 28일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종부세를 보완할 수 있는 재산세나 양도소득세, 취등록세 조정 ▲종부세 부과대상(조정지역 2주택 또는 3주택 이상) 감면 대상(실거주 1주택 90% 감면) 검토 가능성을 내비쳤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