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율 OECD 2위…대기업 할증 폐지 등 속도[상속세 개편 공식화①]
최대주주 주식 20% 할증평가 폐지 등 개편 드라이브유산취득세로 대기업 세금 못줄여…할증 폐지로 선회"경영권 프리미엄 대비 '할인 세율'…과세원칙 지켜야"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정부가 최대주주 주식 할증 평가 폐지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상속세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음 달까지 국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다음 달까지 최대주주 주식의 20% 할증평가 폐지와 가업상속 공제 대상 한도 확대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상속세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상속·증여세법 개정 추진 의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경영계 등에서는 할증과세를 이유로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상속세율은 ▲과세표준 1억원 이하의 경우 10% ▲1억~5억원 20% ▲5억~10억원 30% ▲10억~30억원 40% ▲30억원 초과 땐 50%다. 명목 최고세율 50%는 OECD 주요 38개국 중 일본(55%)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할증과세는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 가격에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는 상황을 고려해 상속세의 대상이 되는 지분의 평가액에 20%를 더하는 제도다. 기재부는 앞서 2022년 세법개정에서 종전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배제해오던 할증평가를 매출액 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도 적용치 않도록 확대한 바 있다. 즉 할증평가가 폐지될 경우 대기업에 초점을 맞춘 '원포인트 세제혜택'이 되는 셈이다. 할증평가 폐지에는 기재부가 지난해부터 연구해온 유산취득세 전환이, 대기업의 경영권 승계 부담을 줄여주기는 어렵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산취득세 방식을 취하면 상속인이 주는 금액 기준이 아닌 피상속인이 받는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적용하게 되면서 유산세 대비 세율이 낮아질 수 있다. 하지만 수조원대의 상속이 발생할 경우 피상속인 기준으로도 상속재산이 30억원을 넘어 최고세율 50%를 적용받는 만큼 대기업에는 큰 의미가 없다. 일례로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상속한 재산 12조원에 대한 세금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부과하더라도 피상속인들은 상속세 할증을 피할 수 없다. 즉 유산취득세로 전환을 하더라도 증시 부양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셈이다. 반면 할증평가를 폐지할 경우 대기업에 대한 세부담 완화효과는 분명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상속을 해야 하는 재산이 수조원 단위로 있는 사람들한테는 유산취득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며 "유산취득세 전환이 밸류업 등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만큼 최근 세율 인하나, 할증평가 폐지 등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할증평가 폐지에 대한 이견은 정부가 넘어야 할 산이다. 통상 경영권 프리미엄 수준 대비 할증(20%)이 낮은 만큼, 이마저 폐지할 경우 과세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경제개혁연구소가 발표한 '우리나라 경영권 프리미엄 현황 분석'에 따르면 경영권 프리미엄이 40% 이상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미국, 독일, 일본 등을 보면 경영권 프리미엄에 따른 가치를 40% 부과한 판례 경우도 있다"며 "우리나라 경영권 프리미엄도 실증연구에 따르면 최소 40%라는 연구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은 "현재 할증과세 20%도 실질과세원칙에 따르면 오히려 '할인과세'인 셈"이라며 "우리나라 국세청도 해외 사례들처럼 실제 주식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을 확률이 높아, 할증 폐지 시 실제 가치보다 세금을 훨씬 적게 낼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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