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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25만원 납입…9월 아닌 10월부터 하세요[집피지기]

등록 2024-09-07 10:00:00   최종수정 2024-09-07 10: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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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청약 월 납입 인정한도 상향(10만원→25만원)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절차 거쳐 10월1일 시행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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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혹시 이번 달부터 청약통장에 월 25만원씩 납입하기 위해 자동이체를 걸어놓으셨던 분들 계신가요? 그렇다면 모두 10월부터로 다시 변경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당초 이달 중 시행할 예정이었던 청약 월 납입인정한도 상향(10만원→25만원)을 10월로 한 달 연기했기 때문인데요.

국토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절차들을 거쳐 10월1일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국토부는 이르면 9월 중 납입인정한도를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하겠다며 지난달 14~26일 관련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지만, 예정보다 제도 시행이 다소 늦어진 것인데요.

제도 시행 지연의 이유 중 하나로는 청약 선납분에 대한 형평성 논란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지난 6월 납입인정한도 상향 방침을 처음 발표했지만 선납입을 한 경우 납입 당시 약관에 따라 10만원까지만 인정한다는 답변을 내놓으면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

현 청약 제도상 청약통장 가입자는 월 납부금을 미리 낼 수 있습니다. 공공과 민영 모두 지원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민영주택 청약 예치금 최고한도(1500만원)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2년 치(24회)까지, 공공분양만을 위한 '청약저축'은 5년 치(60회)까지 선납할 수 있죠.

그런데 당초 월 인정 한도였던 10만원에 맞춰 2년 치, 또는 5년 치를 미리 납부한 경우, 제도 시행 이후 25만원씩 꼬박꼬박 저축하는 사람들보다 총 납입 인정금액이 적어지면서 오히려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아진 것인데요.

원래 국토부는 "예금거래기본약관 위배, 전산 등 기술적 문제, 순위산정 오류 등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등의 반대가 상당해 선납자들의 인정액 상향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나, 선납자들의 반발이 커지자 선납분에 대해 인정한도를 똑같이 25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공공분양 주택의 경우 납입 인정금액이 많은 순서로 당첨자를 정하는 만큼 10만원 차이로도 당첨 여부가 갈릴 수 있기에 선납입 인정한도를 똑같이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선납자 분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입금하기를 희망하는 분들이 상향해 입금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며 "현재 금융기관 등과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국토부는 10월 시행 이전 회차 미납분에 대해서는 기존 한도인 10만원까지만 인정한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예컨대 9월분까지 미납 지연 회차가 6개월분이라면 10월 1일 이후 25만원씩 150만원을 일시에 납입하더라도 10만원씩 60만원만 납입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것이죠. 혹시 9월까지의 미납분을 한 번에 납입하실 예정인 분들은 이 내용을 꼭 잘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집피지기' = '집을 알고 나를 알면 집 걱정을 덜 수 있다'는 뜻으로, 부동산 관련 내용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기 위한 연재물입니다. 어떤 궁금증이든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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