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산불' 실화혐의자 입건, 혐의는 부인…합동감식한다(종합)
경찰, 50대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산불발생 당시에 A씨 딸이 119신고 하기도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30일 이번 산불의 실화자로 지목된 A(56)씨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11시24분께 의성군 안평면 괴산1리의 한 야산에서 조부모 묘소를 정리하던 중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현재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당시 의성군 안평면 괴산1리 마을이장 B씨는 A씨를 최초 목격 후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산불이 발생한 지난 22일 자신의 자두밭에서 일을 하던 중 오전 11시53분께 의성군청으로부터 "괴산1리 야산에서 연기가 솟아오르고 있다. 불난 곳이 없느냐. 확인 좀 해달라"라는 전화를 받았다.
A씨는 "왜 불을 냈느냐"라고 묻는 B씨 물음에 당황해 대답도 않은 채 산을 내려갔다. B씨는 A씨 일행이 타고 온 차량의 번호판을 휴대폰으로 찍었다. 불이 난 묘지 주변에는 라이터와 소주병 뚜껑이 발견되기도 했다. A씨 딸은 불이 나자 119상황실에 "불이 나서 산소가 다 타고 있다"고 신고했다. A씨 딸은 출동한 안평파출소장의 조사에서 "나무를 꺾다가 안돼 라이터로 태우려다가 바람에 불씨가 나서 산불이 났다"고 진술했다.
이 불로 산불 진화를 위해 투입됐던 헬기 조종사와 산불감시원, 주민 등 26명이 숨졌다. 산불영향구역은 4만5157㏊다. 이는 여의도 면적 156배다. 또 국가 보물 고운사 등 유형문화유산과 주택·공장 등 4000여채를 태웠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