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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파기환송…SK, '경영권' 영향은?[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등록 2025-10-16 10:54:25   최종수정 2025-10-16 11:3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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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경영권 불안 일단 진정

1.3조 부담 던 최태원…지분매각 피했다

"지배구조 안정화 방안 마련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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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이지용 기자 =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며, SK그룹은 경영권이 흔들릴 수 있는 위기에서 발을 뺄 수 있게 됐다.

이 파기환송 판결로 최 회장은 거액의 재산분할금을 마련하기 위해 SK㈜  주식을 매각해야 하는 부담은 사라졌다.

16일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오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 보냈다.

최 회장이 노 관장에 1조3808억원 재산분할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2심 판결도 다시 심리하게 됐다. 최 회장 입장에서는 거액의 재산분할금을 내줘야 하는 상황에서 벗어난 것이다.

SK그룹은 이와 함께 오너 경영의 지배력 약화 같은 리스크도 해소하게 됐다.

최 회장이 SK㈜ 지분을 더 굳건히 지키며, SK그룹은 경영권 방어에 흔들림이 없을 전망이다.

만약 대법원이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면, 최 회장은 단기간에 재산분할금을 마련하기 위해 SK㈜ 주식 상당분을 매각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최 회장 지분율이 15% 이하로 낮아지면, 지난 2003년 미국계 헤지펀드 소버린이 SK 지분을 확보해 경영권을 위협한 사례가 반복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일각에서는 이와 별도로 SK그룹이 향후 경영권 안정을 위해 자사주 소각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놓는다.

박세연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SK㈜  자사주(24.8%) 소각을 통해 최 회장의 SK 지분율을 33.9%까지 끌어올려 경영권 안정을 꾀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SK그룹 지배구조를 보면 최 회장은 SK㈜ 지분을 통해 SK그룹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

현재 최 회장은 SK㈜ 지분 17.9%(1297만 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시가로 따지면 약 2조8000억원 규모다. 여기에 특수관계인 등 우호 지분을 합치면 SK㈜ 지분율은 25%로 늘어난다.

SK㈜는 SK이노베이션, SK스퀘어, SK텔레콤, SKC, SK네트웍스 등 그룹의 핵심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다. 이들 자회사는 다시 각기 다른 자회사들을 지배하는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SK㈜ 보유 지분에 따라 그룹 전체 경영권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최 회장의 SK㈜ 지분이 흔들리면 경영권이 도미노처럼 약화될 수 있다.

최 회장 지분율은 다른 총수들에 비해 낮은 것으로 평가받는 만큼 지분 매각에 신중할 것이라는 시각도 많다.

향후 파기환송심에서 1조3808억원보다 한결 낮은 재산분할금 판결이 내려질 경우, 최 회장이 SK㈜ 주식을 매각해 재산분할금을 마련할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이보다는 2조원 가치가 있는 SK실트론 지분(29.4%)을 매각하는 등 최대한 SK㈜ 지분은 '보유'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번 파기환송으로 SK그룹은 각종 투자, 인수합병(M&A) 등도 차질 없이 이어나갈 전망이다. SK그룹은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 미래 전략 산업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최 회장 측이 앞으로 장기적 차원에서 지배구조 안정을 위해 별도의 방안 마련에 나설 지 주목된다"며 "이혼 소송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어서 여러 변수를 감안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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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2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2024.04.16.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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