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과 SK…대법원 인정 안했다[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특히 지난 2심에서 거액의 재산분할 금액이 인정된 근거가 뇌물로 조성된 비자금, 즉 불법원인급여가 아니냐는 점에서 논란이 컸는데 대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은 16일 오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 대해 파기환송을 선고했다. 재산분할 청구 부분에 있어 노 관장 측 주장을 인정한 2심 결과가 잘못됐다고 판결한 것이다. 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금전 지원이 재산분할에 있어 노 관장 측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고 봤다. 2심에서 노 전 대통령의 금전 지원을 노 관장 측 기여로 참작해 재산분할 비율을 더 높게 산정한 것은 잘못됐다고 본 것이다. 결국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뒤엎는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이는 노 전 대통령의 은닉 비자금을 46배로 대물림하는 결과가 시대적 관점에서 용인될 수 없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2심 재판부는 노 관장의 모친인 김옥숙 여사가 20년 전 남긴 '선경 300억'이 적힌 메모와 선경건설(현 SK에코플랜트) 명의 약속어음(50억원짜리 6장)을 증거로 인정하고, SK가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을 받아 성장했다고 판단했다. 또 최종현 선대회장이 노 전 대통령과의 사돈관계를 '보호막' 내지 '방패막이'로 인식해 경영활동을 활발히 했다고 봤다. SK그룹이 노 전 대통령의 영향력으로 성장했고, 최 회장의 SK그룹 경영에 노 관장의 가사 노동이 기여했다는 점을 이유로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최 회장 측은 2심 재판부의 이 같은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SK에 노 전 대통령 비자금이 유입된 적이 없고, 1995년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비자금 수사 당시에도 이는 확인된 바 없었기 때문이다. 약속어음 부분도 오히려 노 전 대통령이 요구한 '퇴임 후 자금'을 약속하는 차원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민법 제746조가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 청구에서도 이 입법 취지가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노 전 대통령이 1991년께 최종현 선대회장에게 300억원 비자금을 지원했다고 보더라도 이 돈의 출처는 뇌물이고, 이는 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다는 판단이다. 결국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행위가 법적 보호가치가 없는 이상 이를 재산분할에서 그 딸인 노 관장의 기여 내용으로 참작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이번 이혼 소송을 통해 불법 자금이 부부의 공동기여로 가장될 경우에도 재산분할의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지금까지 드러난 적 없는 범죄수익이 노 전 대통령 자녀인 노 관장 개인에게, 그것도 300억원에서 1조3808억원으로 46배 부풀려 대물림되는 결과는 역사적 정의나 국민 법 감정에 어긋난다는 것을 대법원이 우선적으로 감안한 셈이다. 이제 파기환송심은 서울고등법원 가사부로 다시 배당될 전망이다. 이 파기환송심에서는 대법원의 법리 판단에 따른 '기여도 재산정'을 중점 심리할 예정이다. 파기환송심은 통상 수개월 내 결론이 나는 경우도 있지만 사안의 복잡성에 따라 변수도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대법원이 2심 판결상의 모순과 오류에 대해 법리적 문제를 지적한 점을 고려할 때 파기환송심에서 불법원인급여로부터 비롯된 기여는 인정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



































